<정치는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시정은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산시장으로는 민주당 전재수를,
부산시의회 다수당으로는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에
특별한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 당선인들의 공약을 모두 분석한
‘시의원 공약지도’를 구축하고,
시장 공약과 시의원 공약의
공통분모부터 먼저 찾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협치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시정은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어느 한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잡고 발맞춰 뛰겠습니다.
시민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정의 첫걸음은
대립이 아닌 협치가 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을 온전히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께서 맡겨주신
견제와 균형의 뜻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성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모두의창업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온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사건 관련, 총리 후보께서 오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수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 도중에 보안 취약성이 이미 지적된 상태였고, 그 취약성이 뭔가 대단한 해킹 기술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안이라고는 고민조차한 적이 없는 주최측의 관리 문제였죠. 보안 불감증,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 자체입니다.
'누가' 해킹을 했느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주무기관의 보안불감증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보안문제를 다루는 기본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댓글로 달린 공공 사이트에서 https가 아닌 http를 사용하는 상황 파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음에 한탄했고, 이를 개선할 방도를 강구 중인데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해킹/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벌어지는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번 중기부 사업의 경우 또한 그 각도에서 철저한 점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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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도 많긴 한데 하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우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