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Jaemyung_Lee 이 글이 유시민 작가님을 향한 글이 아니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이 가장 힘들때 든든한 버팀목이 된 분들이 ‘문조털래유’란 멸칭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대표, 김어준 총수, 정청래 대표, 유시민 작가님이고 그분들과 뜻을 같이해온 노무현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은 깨시민들이니까요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https://t.co/1CUsBJe8p8
<군인권센터 성명 전문>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 당장 철회...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
어떤 독재도 혼자선 불가능하다. 히틀러는 수백만 명을 죽였지만, 그가 직접 죽인 사람은 없다. 모두 그에게 충성을 바친 협력자들이 죽인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식민 지배도 내부의 협력자를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https://t.co/oKrSVPDenm
#딴지#내란#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완규
[속보]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독재시대에 살았을 겁니다!
계엄 선포 전에 수천,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 없앨 작정을 한 겁니다.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 시체를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천 개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체를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3천 개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수만 명을 죽여 없앨 작정을 한 겁니다.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자들은 이념이나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윤석열 조속 파면 청원서를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험악한 고성들을 뚫고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이하 우리는)은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앞서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족수, 부서 등 절차적·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을 보낸 이유 또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피청구인 지시가 의결 정족수 때문이라는 점,
많은 양의 실탄을 의사당 건물에 가져다 놓은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 건내진 쪽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
피청구인과 통화 후 국회 경내 진입 병력 사이에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된 점,
피청구인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생중계된 점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증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각하설 핵심근거로 주장하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 내란죄 철회 또한 이미 지난 1월 16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님께서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여러군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상 권한일 뿐, 비상대권이 아니다는 것을 천명해주셨습니다.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선거관리권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같은 헌법상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감사원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의한 선거사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가능한 만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부정선거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탄핵소추의결기각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 파면은 명약관화해집니다.
비록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어 예방적으로 헌법수호를 해야할 책무로서 국회 탄핵소추 기능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관님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그 자체가 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정면으로 침탈할 위헌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