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건희와 관계있다' 허위보도 열린공감TV 정천수, 2심도 유죄(미디어오늘)
-2023년 ‘이낙연 김건희 집 들락거렸다’ 방송 1심 벌금 2000만 원 이어
2심 업무방해·명예훼손 벌금 2000만원, 새미래민주 “허위보도, 엄정대응”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김건희씨 등 윤석열씨 일가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새미래민주당은 3일 논평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최근 정 전 대표의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s://t.co/OPxLAn6z81
The only president in U.S. history wh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for this country other than enriching himself, renaming and destroying everything, and starting another war.
That’s literally it.
이재명이 언어학과 논리학에 상당히 어두운데 그 대표적인 증거는 초보 운전과 음주 운전을 비교하면서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한 것.
정확히 말하면 초보와 음주운전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초보 운전은 누구나 하지만 음주 운전은 초보나 능숙자나 평생 안하거나 못하는 수도 있다.
@indian_blue_ 말투가 합리화와 자랑질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저는 ..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평소에 남보다 완벽한데 어떤 점에서 나도 완벽하지 않다고 어필하는 어투.
새겨들으면 건방진 말입니다.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이 완벽하다거나 그걸 기대하지도 않죠.
늘 강조했지만 이재명은 해방 이후 가장 최악의 대통으로서 공익 마인드라고는 눈꼽 만치도 없는 공직자 부적격자이다.
그의 제 1목적은 자신의 범죄를 없앨 공소 취소인데 이��을 위해 내정 국방 외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
이번 개각도 그런 목적을 위한 포석이다.
용혜인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불출석하면 징�� 3년형이라고?
너같은게 법사위원장이라니 기가 차다
네가 판사냐? 징역형을 운운하게!
민주주의 근본 체계인 삼권분립의 가치도 모르는 년이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분탕질로 온 국민을 열받게 한다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행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거머쥔 패악질도 모자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악따구리도 모자라 부친상을 당해 슬픔에 젖어 있는 대법원장을 무도하게 출석요구를 하는 너 서영교의 패륜적 망동은 반드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국민은 가붕게가 아니며 개딸들만 국민이 아니라는것 똑똑히 알아두라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대법관 제청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손봉기)의 제청을 반려했다. 대법관 제청의 선별수리도, 반려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사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할만큼 심각하다.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수평적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헌법 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도 삼권분립의 구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고 했다. 큰 논란을 빚은 이 말이 여전히 살아 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제청된 2명을 모두 국회에 보내야 옳았다. 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도적 다수의석의 여당이 걸러내면 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내세워 국회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것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김민기 판사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의중대로 임명하겠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뭣하러 두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여권에서마저 ‘왕정’이란 비판이 나왔겠는가.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의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정권은 법관회의 제청권을 아예 없애려 했다. 그러나 직전에 퇴임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각계의 반발로 포기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후보로 조용순을 다시 제청했고, 이승만은 버티다가 4개월 후에 마지못해 임명했다.
정권은 배울 것이 없어서 68년��� 이승만의 전례를 따랐는가. 그래도 그 시대의 사법부와 각계는 지금보다 올곧았다는 것에 지금 시대는 부끄러워지지 않는가.
Former President Obama delivered major bombshell aimed at Trump
��🇸Trump: "Canada treats us very badly. Thats why tariffs on them."
🇺🇸Obama: "He intense towards America's allies but became puppy wagging tail infront of America's enemies. Our country losing every inch of respect worldwide." 🔥🔥
This all looks like Moscow masterplan🔥
공소기각 확대 법으로 판 깔아놓고 대법관 22명에 대법원장 몫 1명까지 악랄하게 뺏어와 자기 사람으로 ���워 퇴임 후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을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찢의 셀프 사법 면죄부 판짜기를 전 국민이 알아야 함. 이건 헌법과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대한 오만이자 사상 최악의 범죄임.
공소기각 확대 법으로 판 깔아놓고 대법관 22명에 대법원장 몫 1명까지 악랄하게 뺏어와 자기 사람으로 채워 퇴임 후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을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찢�� 셀프 사법 면죄부 판짜기를 전 국민이 알아야 함. 이건 헌법과 국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대한 오만이자 사상 최악의 범죄임.
칼럼 – 호남을 대표할 정치인 누구인가, 다시 이낙연을 찾는다
(시사호남)
- 김대중 이후 전국적 경쟁력 갖춘 호남 정치인, 이낙연의 정치적 자��� 다시 봐야
- 5선 국회의원·전남도지사·제6공화국 최장수 국무총리의 정치·행정 경험
-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에 밀려 호남의 정치적 자산 스스로 버렸나
- 호남의 차세대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낙연의 경험과 경륜 재평가해야
https://t.co/upa4WDa34t
왜 경찰청장 임명 안하느냐는 한동훈 질책에 홍익표는 비열하게 전 청장 내란 정리 때문이라고 지껄임. 전임 청장이 내란으로 파면되거나 구속된 순간 자리는 완전히 비어있는 궐위 상태. 법적으로 전임자 재판이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 못 뽑는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