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부산에 살면서, 거리에서 들리는 사투리가 예전 같지 않다. 카페와 식당 직원들은 서울말이 익숙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통화할 때는 서울 억양을 흉내 낸다. 유치원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따라 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서울말이 퍼졌다라는 설명도 낡았다. 정치 경제에 이은 언어의 서울 권력화. 대중 앞에서 사투리를 쓰는 일이 조심스러워진 지 오래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반갑고, 사투리 쓰는 아이돌이 사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이 묵은 양반들이 그기 그리 샘나드나.
사투리 갖고 일베가 어쩌고 시비거는 이름 있는 자들, 모두 8월 16일 독립운동하는 꼴이다. 일베 전성기 때 노무현 대통령 혐오 발언을 방치하다가, 이미 유통기한 지난 일베를 핑계 삼는 것. 입틀막법을 위한 지원사격은 오발탄으로 끝났고, 결국 본인들에게 내재된 지역 차별 의식과 방언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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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푸른빛의 나치들에게는 늘 새로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패배와 참정권 훼손 논란 앞에서 궁지에 몰린 이들은 또다시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그들이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라 항상 죽음이다. 누군가 죽어서 그들의 '비극적 자산'이 되어야 논란은 끝을 맺는다. 스타벅스 대표가 잘리고, 어린 학생들이 사죄를 해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적 연료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당사자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제3자인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정의로운 분노와 불매를 판매한다.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따뜻함은 환영받지만 분별없는 뜨거움은 화재를 불러일으킵니다. 화재가 남기는 것은 잿더미 뿐입니다. 사소한 이슈마다 설쳐대는 온라인 좌폭, 파란 나치들의 무질서한 마녀사냥과 반복되는 이중잣대. 그 끝에 남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피로감, 민주에 대한 지겨움과 좌파 혐오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