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력 자체는 보도된 사안이 맞습니다.
한성숙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등’ 벌금 1,000만 원 전과 이력 자체는 보도와 인사청문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당시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중 포털 성인 콘텐츠 관련 사건이었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면서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포털 성인 콘텐츠 수사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로 처벌받은 건데, 마치 개인이 음란물을 들고 다니며 유포한 사람처럼 쓰는 건 맥락 왜곡이죠.
비판을 하려면 사실관계와 맥락은 정확히 놓고 해야 합니다.
저 사안은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처럼 말하면 안 되죠.
포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성인 콘텐츠 관리 책임 문제로 처벌된 것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전과’라는 낙인보다 맥락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없이 '음란물 유포죄는 덤'이라고 하니까
차단 당할 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