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2월에 계산하면 이미 늦음.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지금 얼마 썼는지 모르고 있으면 최대 300만 원 공제를 놓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구조
체크리스트
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부터 확인 — 25% 문턱을 넘겼는지가 출발점
② 문턱을 아직 못 넘겼으면 남은 넉 달은 신용카드로 — 공제 자체가 시작 안 된 구간이라 카드 종류는 의미 없음
③ 문턱을 넘겼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기 —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로 두 배
④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한도가 따로 붙음 — 도서·공연·박물관 결제는 별도로 잡힘
연봉 3천만이어도 문턱 계산법은 같음. 카드 공제는 얼마 쓰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무엇으로 쓰느냐가 갈리는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