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트위터X 시청 연령을 19세로
높여 고등학생 청년들의 시청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것은 청년들이 부정선거
에 대해 깨닫는것을 막고 공산당식
통제를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명백한 사회주의 통제입니다.
이사실을 #elonmusk 알리고
전세계에 이내용을 알려야합니다
게시글 재게시 부탁드립니다.
In Korea, the age of watching Twitter X is 19
We're going to raise the viewing rights of young high school students
It was deprived of young people's election fraud
preventing the realization of something and the Communist Party style
It means that you have started controlling it.
It's obvious socialist control.
Announcing the boardroom #elonmusk
We need to let the world know about this
Please repost the post.
이번 지방선거 가장 소름 돋는 장면
그것은 바로 '시위 피켓'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봐왔던 피켓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게 프린팅되고 조직적으로 배포된
대량 인쇄물 형태였음
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가 개판이 되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진짜 주민들이
맨몸으로 뛰쳐나와
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
시위를 시작함
현장에는 늘 보던 인쇄 피켓 하나 없이
도화지에 손으로 급하게 쓴 피켓들만 가득했음
전문 방송 장비 같은 것도 없어서
저마다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는 게 전부였고
집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온 게 고작이었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준비된 피켓들은
도대체 어디서 언제 미리 만들어진 것인지
누가 비용과 물량을 대고
기획·배포하는 배후 세력이나
조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국민의 분노인지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라고..
교묘하게 기획된 선동에 휘둘리지맙시다!
살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 무겁고 치명적인 단어를 들이밀었다.
사망은 비극이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운전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이었다. 그날 아침 그가 화물차의 시동을 건 목적은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짐을 싣고 배달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물리적 상황을 본다. 수십 톤의 쇳덩어리가 움직이려 하고, 파업 조끼를 입은 무리가 그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다. 고성과 위협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차 안에 고립된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에 부딪히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경찰이 내세운 미필적 고의의 논리다.
그 논리대로라면 반문할 수밖에 없다. 시동이 걸린 수십 톤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 차에 깔려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길을 막아선 시위대는 몰랐단 말인가.
이 사고의 본질은 살의가 아니라 공포와 충돌이다. 남의 생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거대 조직의 무리와, 그 위협에서 벗어나 밥줄을 지키려는 힘없는 개인의 충돌이 빚어낸 참사다. 과실치사나 특수폭행 치사라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생존을 위한 도피에 살인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법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무리수다.
경찰이 이토록 무리수를 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망자가 소속된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거대 노조다. 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나 과실치사로 처리했다면, 당장 경찰서 앞은 규탄 집회와 붉은 머리띠로 마비되었을 것이다. 집단적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공권력은, 뒤를 봐줄 조직 하나 없는 만만한 비조합원 개인의 이마에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제물로 내던진 것이다.
이것은 수사 기관의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국가가 독점해야 할 법 집행의 기준이 특정 집단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치유가 시급한 시스템의 질환이다. 남의 생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그 길을 빠져나가려던 노동자는 살인범으로 전락한다.
노조는 기업을 살인 기업이라 부르며 규탄에 나섰고, 경찰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들의 분노에 성실하게 복무했다. 법전의 조문이 아스팔트의 고함에 밀려났다. 이 소란스러운 광장의 한구석에는, 그저 오늘 하루 치의 운송을 무사히 마치고 싶었던 한 사내의 찢겨진 밥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운전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부산에서 황당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3개월 동안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교통사고라고 우기면서
보험금이랑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무려 80차례
총 1000만원입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근처
부전시장 일대
유동인구 많은 곳을 골라 다녔습니다
건당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이없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이드미러 쪽으로 다가오면서
아프다고 하면
당황해서 그냥 합의금 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 만나시면
절대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마세요
블랙박스 영상 바로 확인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블랙박스가 이번에도
범행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블랙박스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인종차별 실험 레전드
한국인들은 동남아 관광객이 길을 물어 보면
무시한다는 실험내용.
그렇게 또 하나의 사회부조리로서
인식되나 싶었는데 보다 못한
소모뚜(외국인 출연자)씨가 내부고발.
1. SBS 작가가 소모뚜 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관련으로 촬영하고자 하니 출연을 요청함
2. 소모뚜 씨는 "전에 그런 주제로 출연(EBS)한적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잘 도와줘 자신은 안 맞을듯 하다"며 섭외 거절
3. 그러자 "영어공포증" 실험으로 변경되었으니 녹화 하실래요? 거짓말로 소모뚜 씨를 유인해 녹화 진행
4. 악의적으로 날조 된 실험이 방송에 나가자
소모뚜 씨는 "실험 당시 내가 말을 건 80%의 한국인들이 손짓, 몸짓 바디랭귀지로 친절히 길을 안내했음에도 방송에선 20%의 모습만 나와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항의
5. 이슈화 되고 논란이 커지자 SBS는 첫번째 섭외문자만 공개하면서 소모뚜 씨를 깎아내림.
6. 결국 소모뚜 씨는 본인 블로그에 문자 전문을 공개하면서 반박
7. 심지어 제작진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실험을 반복했으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악의를 보임
8. 관련 제작진의 해명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날조했다 ㅇㅈㄹ
빽다방 이후 또 사건 터진 청주.
1. 알바생이 식당에서 1년간 근무함.
(주 근무는 매장관리)
2. 근데 월급이 어느날부터 계속 미뤄져서 알바생을 사장에게 밀린급여를 달라고 함.
3. 그런데 사장은 포스기에서 현금 400만원가량이 빈다고 하며 알바생에게 횡령의혹을 제기.
4. 알바생은 매장 비품을 사비로 결제를 한 뒤 포스기에서 금액을 뺀것이라고 하며 증거자료(영수증)를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무시함.
(입사 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포스기에서 금액을 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함.)
5. 사장은 오히려 CCTV 영상을 보여주며(현금을 꺼내는 영상), '업무상 횡령이다. 법정가볼까 ?끝가지 가볼래'라고 압박했다고 함.
6. 사장의 압박에 알바생이 결국 눈물을 흘리니, '법정 가서도 판사님 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봐. 순순히 인정하면 월급과 횡령을 퉁치자.'라고 하며 합의서작성 요구.
7. 알바생과 사장 합의서 작성함.
논란이 되자 사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
8.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월급 줌.
9. 이후 사장이 알바생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
10. 청주는 대체 어떤 도시입니까?
빽다방 이후 또 사건 터진 청주.
1. 알바생이 식당에서 1년간 근무함.
(주 근무는 매장관리)
2. 근데 월급이 어느날부터 계속 미뤄져서 알바생을 사장에게 밀린급여를 달라고 함.
3. 그런데 사장은 포스기에서 현금 400만원가량이 빈다고 하며 알바생에게 횡령의혹을 제기.
4. 알바생은 매장 비품을 사비로 결제를 한 뒤 포스기에서 금액을 뺀것이라고 하며 증거자료(영수증)를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무시함.
(입사 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포스기에서 금액을 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함.)
5. 사장은 오히려 CCTV 영상을 보여주며(현금을 꺼내는 영상), '업무상 횡령이다. 법정가볼까 ?끝가지 가볼래'라고 압박했다고 함.
6. 사장의 압박에 알바생이 결국 눈물을 흘리니, '법정 가서도 판사님 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봐. 순순히 인정하면 월급과 횡령을 퉁치자.'라고 하며 합의서작성 요구.
7. 알바생과 사장 합의서 작성함.
논란이 되자 사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
8.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월급 줌.
9. 이후 사장이 알바생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
10. 청주는 대체 어떤 도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