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는 놈들 중에 찌질하고 자존감 낮은 놈들 많음
그래서 큰 소리 내거나 뭐라하면 쫄더라
그때 바로 경찰 불러서 끌고 가면 됨...
어떻게 알았냐면
중학생 때 버스 옆자리에 앉은 할저씨가
한시간 넘게 성추행을 했는데 너무 어릴 때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단 말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나온 엄마한테 가서
저 아저씨가 허벅지 만지고 그랬다하니까
엄마가 쪽팔린줄 알라고 소리지르고 멱살잡아서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우리엄마보다 훨 큰 그 남자가 엄마 기세에 쫄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경찰서로 질질 끌려가더라
그 뒤로 변태 만날 때마다 큰소리로 개쪽주고 바로 경찰부름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19살 여성이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던 거 기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당한 거야.
근데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그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A씨는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어.
휴대폰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남겨져 있었어.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 만취 상태, 단둘이 남은 정황. 이게 무혐의야? 경찰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1회 조사로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1번 조사하고 혐의없음 찍은 게 보호야?
19살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 이의신청서야. 신고해도 안 믿어주는 나라에서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해.
“그만해” 75번 외쳐도 무죄...CCTV에 성추행 찍혀도 “고의 없다”? https://t.co/GQ095667as
“그만해”, “안 돼”, “아파”. 1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 75번 넘게 담긴 거부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행위를 75차례나 거부했는데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젠더 폭력 입법 현황과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세 전문가의 대화, 유튜브 채널 ‘호호탕탕’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호호탕탕’ https://t.co/sbIfmttjpv
이번 주말, 여성의당은 감사하게도 초대권을 선물 받아 15만 명의 축제였던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8개국이 참가한 국제 행사답게 다양한 국가의 도서와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만감성 여성 정서' 부스에서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에 관한 책과 문장을 둘러보며 인종과 대륙을 넘어선 공감대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도서전도 2030 여성이 현장 방문객 다수를 차지한 만큼, 골목을 돌 때마다 "선거 때 응원했다", "당원이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함께 기념 사진도 찍고 감사를 전할 수 있어 더욱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씨·오리집 부스에서는 대만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나의 부치 엄마> 작가이신 황후이전님을 직접 만나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 부스도 찾았습니다. '페미니즘 10년 타임라인'을 짚어보며 한국 여성들이 걸어온 길에 책과 출판물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기록될 수는 없었겠지만,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기록을 쌓아온 수많은 여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세계를 옥죄어 온 수천 년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매 순간 기록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며 서로에게 말과 글과 기억을 전해왔습니다. 읽고 쓰는 행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성들에게 그 자체로 저항과 연대의 행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담은 여성의 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읽고 쓰고 받아적고 종이에 찍어내며 지켜 온 모든 여성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여성의 목소리를 남김 없이 세상에 펼쳐낼 수 있도록 여성의당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성혐오살인]
이 씨는 사건 전날 무려 20시간 동안 범죄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목을 졸라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피해자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장면, 폭행 후 피해자를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https://t.co/YWnMhaQJkU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성희롱이 범죄가 아닌 이유는 형법에 나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범죄와 형벌은 무조건 법률로 정헤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법에 직접적으로 '성희롱'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지않아서 그렇다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성희롱이 형법상 독립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