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 능력에 대한 직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대법관들이 ‘사전 투표’를 한 것 같네요.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는 23억을 부정하게 받아도 무죄가 되지만 누구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4년 징역 사는 세상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대법관들과 같은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국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전직 검찰총장), 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 권영세(전직 검사, 국정원 파견근무), 정책본부장 원희룡(전직 검사), 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상황실장 윤재옥(전직 경찰), 전략기획부총장 이철규(전직 경찰)...'선거대책본부'가 아니라 '검경합동 사찰/수사본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