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리는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학대 고의성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건강·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결과론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얘들아 참고로 무신사는 신사옥 지을 때
어린이집 안 짓고 벌금내기로 결정했던 거 아니?
심지어 임직원이
어린이집은 소수가 누리는 복지,
벌금이 훨씬 싸다고 발언함.
한해 매출 7083억 나왔다고 벌금 2억 내기로 했다는데 아주 잘나셨음
결국 돌봄노동을 주로하는 여성직원만을 위한
‘소수의 복지’가 필요 없었겠지
미국에서 심신미약 사례가 줄어든 이유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자(Guilty But Mentally Ill, GBMI) 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주는 대신, "유죄는 맞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병행하며 수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주가 늘어남.
이 경우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흔함. 즉, 병이 나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구금 시스템에 갇히는 셈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좀
이거 남편이 여자 바람날까봐 외출 못하게 하고 글도 안가르치고 맨날 술도박.. 여자가 참다못해 나가려 하다가 문간에서 마주치니까 남편이 농기구로 12번 찍어죽인 사건임
판결 보면 판사가 이 편지를 읽고 부모를 찾아가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은데 주소도 뭣도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한다 함...
리.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예측 불가능성 높음 (2) 잦은 빈도 (3) 긴 지속 시간 (4) 엄청난 크기 (5) 사적인 목적. 초등 운동회는 사전 공지하고, 1년에 1-2번 하며, 낮시간에만 하고, 소음의 크기가 크지 않으며, 공교육의 일환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사료됨. 사과나 양해가 불필요.
비상구를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에게는 알려 주지 않아서 결국 화재로 23명을 죽게 만든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안전・경영 방침 설정 의무와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어서 감형한단다.
산업 살인 범죄에 면죄부 주지 말라.
이번에는 인천 섬유공장 이랍니다. 이것이 회사의 관리자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할 일입니까? 에어건 사건 있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왜 이런 폭행을 당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경찰, 노동부, 법무부를 찾지 않고 언론사로 갑니까? 대한민국 법집행 기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