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조희대 부친상서 공치사하는 靑… 허물어지는 삼권분립”(디지털타임스)
“강훈식 조문 메시지는 관례를 깨고 불편했어”
“메시지 자체도 ‘절대지존 말씀’처럼 우상화”
“대통령 제청 거부에 임명권, 지명권으로 변질”
“사법부 구성원들, 언제까지 침묵 지킬거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메시지에 대해 비판했다. 강 실장이 자신의 조문을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로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부친상 조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하는 건 당연하다”며 “대통령과 같은 3부 요인 부친상이니 대통령의 직접 조문조차도 어색하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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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지키라고 했다”…MB, 17년 만에 침묵 깼다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내가 얼마나 그를 보호하고 예우하려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고립시킨 건 그에게 날 선 비판과 야유를 쏟아낸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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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대법관 제청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손봉기)의 제청을 반려했다. 대법관 제청의 선별수리도, 반려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사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할만큼 심각하다.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수평적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헌법 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도 삼권분립의 구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고 했다. 큰 논란을 빚은 이 말이 여전히 살아 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제청된 2명을 모두 국회에 보내야 옳았다. 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압도적 다수의석의 여당이 걸러내면 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내세워 국회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것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김민기 판사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의중대로 임명하겠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뭣하러 두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여권에서마저 ‘왕정’이란 비판이 나왔겠는가.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의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정권은 법관회의 제청권을 아예 없애려 했다. 그러나 직전에 퇴임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각계의 반발로 포기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후보로 조용순을 다시 제청했고, 이승만은 버티다가 4개월 후에 마지못해 임명했다.
정권은 배울 것이 없어서 68년전 이승만의 전례를 따랐는가. 그래도 그 시대의 사법부와 각계는 지금보다 올곧았다는 것에 지금 시대는 부끄러워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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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속도전으로 휘저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관학교 통합도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안보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나요? 초급장교 양성은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것마저 졸속으로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철저히 해부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안보도 나중에 고치면 되나…사관학교도 실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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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추락 막으려다 민심에 기름 부은 ‘야반도주 개각’… 민생은 버리고 방탄만 남았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겠다며 느닷없이 ‘야반도주형 깜짝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추락을 막기에는 한참 미달이다.
미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심 이반과 지지율 추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쇄신 없는 졸속 개각이고, 성찰 없는 책임전가 개각이다.
민생은 실종되고 방탄만 강화된 ‘개악(改惡)’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몇몇 장관의 얼굴 교체가 아니다.
고물가와 취업난, 부동산 불안과 세제·세금 폭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부터 바꾸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그런데 정작 이번 개각에서 민생의 핵심은 몽땅 빠졌다.
물가도 없다.
취업도 없다.
부동산도 없다.
세제 개편도 없다.
대신 책임 떠넘기기만 선명하다.
청와대의 지시와 정책 기조를 충실히 수행해 온 장관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독박 씌우고, 정작 정책을 지시하고 결정한 청와대 핵심은 철저하게 방탄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살아남고, 시킨 대로 일한 사람만 잘렸다.
이것이 쇄신인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개각’일 뿐이다.
그동안 외쳐온 ‘중도·실용 확장’도 결국 공염불이었다.
오히려 자기 진영을 더욱 단단히 결집시키는 "편 가르기 내각"으로 이재명 정권의 본색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인선은 이번 개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진영의 유시민 작가조차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던 공소취소론의 깃발을 들었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김승원 법사위 간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점찍었다면, 이는 야당을 향한 도발을 넘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개각은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쇄신이 아니다.
사람은 바꾸되 기조는 안 바꾸고,
민생은 외면하되 진영은 강화하고,
책임은 떠넘기되 방탄은 더욱 두껍게 하겠다는 개각이다.
쇄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더욱 명료해졌다.
민심 수습보다 진영 결집을 택하고, 민생 돌파보다 공소취소 돌파에 집착한다면 이번 개각은 지지율 추락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이 될 것이다.
국민의 이성과 상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사람을 바꾼다고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
판을 흔든다고 성난 민심이 잠들지 않는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정 실패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정 파탄의 책임자인 청와대와 ‘방탄 기조’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한, 백 번을 개각해도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개각에 없는 것은 ‘쇄신’이고,
넘치는 것은 ‘책임전가’이며,
더욱 선명해진 것은 ‘방탄 본능’이다.
민생 없는 개각은 개악이고,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을 속이는 분장술에 불과하다.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대법관 제청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손봉기)의 제청을 반려했다. 대법관 제청의 선별수리도, 반려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사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할만큼 심각하다. 삼권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수평적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헌법 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도 삼권분립의 구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위기관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라고 했다. 큰 논란을 빚은 이 말이 여전히 살아 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제청된 2명을 모두 국회에 보내야 옳았다. 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압도적 다수의석의 여당이 걸러내면 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을 내세워 국회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것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김민기 판사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의중대로 임명하겠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뭣하러 두는 것인가. 오죽했으면 여권에서마저 ‘왕정’이란 비판이 나왔겠는가.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으로 제청한 김동현의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정권은 법관회의 제청권을 아예 없애려 했다. 그러나 직전에 퇴임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각계의 반발로 포기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후보로 조용순을 다시 제청했고, 이승만은 버티다가 4개월 후에 마지못해 임명했다.
정권은 배울 것이 없어서 68년전 이승만의 전례를 따랐는가. 그래도 그 시대의 사법부와 각계는 지금보다 올곧았다는 것에 지금 시대는 부끄러워지지 않는가.
오늘 이진숙 칼 갈고 기자회견 열어서 핵폭탄급 발언 던짐
“새천년NHK 김민석 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5·18 토론회를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 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김민석 두 사람 중에서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입니까?”
이재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었다고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다 읽냐, 요약본으로 읽는다" 변명하는데.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조희대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냐?
지들은 114페이지짜리도 다 안 읽으면서 7만 페이지짜리 요약본 읽는 건 지랄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