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1심이 2,792만 원으로 계산까지 해낸 여론조사가, 2심에서는 돌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조언'이 됐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합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운송수입금 800원을 덜 냈다는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던 법원입니다. 800원은 해고 사유이고, 2,792만 원은 조언입니다.
사법부가 말한 공정이 이것입니까?
@moohann1 진짜 사법부 어디까지 썩어야
개혁이 될까요.
국민들은 깨어 있는데
기득권이라는 것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듯 합니다.
지들이 판결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새겨들어야 하는 시대인줄 아는건지
이딴 판결하고도 사법부를 존증하라는 것들 싹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moohann1 농업인들 살리려면
농산물 유통부터 개혁 해라좀
농수산물 시장이 아닌
전국 농수산물들을 농협이 유통의 총책임져서 유통, 생산지 조절등 시스템화 해서 질도 높히고
해야지 지금의 농수산물들은 중간에서 너무 해쳐먹으니 농민은 농민들대로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힘든거지
ㅉㅉㅉ
@kimsunchul68 요즘 보면 처음에는 젊잔은척 민주진영 인척 녹아들어 있다가 최근들어 진영 갈라치기 하려고 발악들을 하는 일베 버러지들이 기어들어와 갈라치기 무지 하는구만
ㅉㅉㅉㅉ
어디 리박출신인가? 신천지 출신인가?
아닌척들 하는데 이젠 하는짓보면 그짝인거 티나는것들이 너무 많아
@kimsunchul68 대한민국이 3심제를 하는이유는
판결도 사람이 하기에 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최소한 3번에 걸쳐서 판결받아보자인데
제판의 독립으로 판사들은 독립적으로 판결하라고 하였더니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보고
어디 개족보에도 없을 희대의 판결들을 하고 있구나.
뇌물을 계약서 없다고 무죄를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