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 잘 못하는데
이재명 쌍방울 고액 후원금 사실 터지자
이재명캠프 그때 변명이
이재명은 모른다아아아아
쌍방울 누구가 김혜경 동창에 처남 친분으로
해준거다 알고나서 환불 해줬다 이 지랄
근데 이화영 부탁 받고 쪼개기 후원한거
재판에서 다 털렸지
이재명 개거지새끼야
<6.3선거 그 이후를 보다>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6.3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학의 성명과 청년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혁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구가 선관위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섰습니다.
6.3 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https://t.co/FWGay8XUzD
선거 끝나니까 담배값 인상에 기초연금 줄이고
아주 저 새끼 뽑은 인간들 행복하겠어
그리고 탈모약 청년이 뭐?
아직도 이재명을 모르네
바이오AI 투자 염병지랄 약 팔더니
또 어떤 새끼들 개발투자비 빨고 테마주 빨고
탈모약 건보로 최대한 빨겠네
그게 이재명임
https://t.co/xsrQ2MFHyc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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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