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자 D와 함께 톺아보는 형사소송법 -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니 '이보다 나쁠 수 없는 형사소송법'!> 관련,
- 이번 개정 형소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개정안 전체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며 보호는 안 해요.
<양홍석 변호사: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
결국 해당 조항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족쇄.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
조항에서 불허 요건(제59조의 2) 보시면 결국 수사관 재량에 맡겨져 있고, 불허 시 대응방법이 없으며, 이유 통지 정도로 무마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요.
<법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과잉·조작 수사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
이게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거 순전히 수사기관만 좋은 조항인 겁니다. 이게 좋아진 거라고?
<양홍석 변호사: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될 것>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하라면서요?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데?
<"이은의 변호사: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피해자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 더 고립될 것”/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는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 12를 보십시오. 피해자 처벌받아요.
제가 시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이번 개정 형소법은 절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에 알리라며 공론화를 부추기면서도 실제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조항에 명시했다는 점.
기사 내용처럼 '피해자 입틀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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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찰'은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찰을 의미하는데, 현 시점 기준 전국 17,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경찰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인력이 상당수입니다. 수도권을 벗어났을 때 장기근무 경찰들이 많고, 이동해도 거기서 거기. 유착, 암장, 봐주기 등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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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5억은 팔기 위한 가격이 아니라 전세 2.5억을 “싸 보이게” 만들기 위한 간판이었음. 빌라는 비교 거래가 없어서 호가를 지어내도 반박이 안 됨. 전세가율 계산할 때 분모(매매가)가 실거래인지 호가인지부터 확인하셈. 호가면 그 전세가율은 숫자가 아니라 소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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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해봄. ① 준공 후 7년간 매매 실거래 0건 (사겠다는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음) ② 평당 환산하니 같은 동네 아파트 평당가의 65% (신축빌라 정상 밴드는 40~55%) ③ 월세 수익률로 역산하면 3.5억 기준 연 3%도 안 나옴. 어떤 각도로 봐도 성립 안 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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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5줄 요약:
•전세 만기 6~2개월 전에 무조건 갱신/해지 입장 정하고 통보할 것
•묵시적 갱신 = 보증보험 사각지대
•임대인 상태는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갱신 전 2번 조회
•모든 통보는 내용증명+배달증명
•일 터지면 ‘피해 예상’ 단계부터 피해자 신청 가능
나는 이 피해자가 너무 신경쓰임
20대 평범하게 살았을 여성피해자가
아무본인 잘못없이 좆같은 새끼가 나쁜짓한거를
제대로 수사받지못하고
취재가시작되자 변하는 이딴 경우를 혼자 오롯이 견뎌내고 회복하고
재판이후 보복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저 좆같은 새끼와 2차가해들을 이겨내고
법을 해석하고 본인의 삶을 그리고 나갈방향을 말하고있는 이 피해자가 너무 신경쓰임
그래서 이 피해자 김진주씨가 말하는것처럼
#보완수사권_폐지_반대한다
부실수사피해자는어디로가나
#피해자구제책부터_마련하라
수사공백대책부터마련하라
보완수사권폐지를 반대합니다 @Jaemyung_Lee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아니,
<이보다 나쁠 수 없는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이미지 속 내용은 현실/현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각국은 검사의 수사권, 적어도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합니다.
개혁은 수도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향찰”이 왜 언급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