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8월 13일)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의 핵심 측근이자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까지 국회를 활보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 엄숙한 시기에, 이진숙 의원은 5·18 폄훼 세력에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쿠데타이자 5·18 영령과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런 역사 왜곡의 장을 국회에 마련한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회는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2차 종합특검에 이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관저로 달려가 입구를 막고 스크럼을 짜는 등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당시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스크럼을 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체포를 방해하면 바로 이 간접적 유형력의 폭행이 되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는 확정판결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 방해로 7년이 확정됐고, 변호사 자격도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달려가 체포 방해에 앞장선 이들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배신에 동조한 행위, 혹독한 대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강백신 검사의 사직서,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합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고, 현재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와 진술 압박·회유, 정식 발령 전 수사기록 검토 등 수사 과정의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남아 있습니다. 사직서로 감찰과 국회의 책임 규명 절차까지 피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편파적 수사 의혹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징계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남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
1.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
2.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3.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4.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오늘 검찰의 운명도, 저의 정치적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뀐 날입니다. 오랜만에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듣습니다.
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 부패검찰에 의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권한을 남용해 오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
박은정
<보완?수사권을 두면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140만건 중 5천 건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천 건의 보완수사권 2차수사권을 그대로 검사가 가진다면 이것은 결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검사도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개혁은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개시와기소의 분리를 수사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쿠팡 노동자퇴직금 사건 부장검사 교통사고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검찰의 사건은폐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은폐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담긴 검경의 수사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며 경찰의 수사부실축소은폐에 대한 엄정한 대응책도 모색하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법안심사과정에 고스란히 담을 예정입니다.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
그것은 정의로운 처벌과 함께 피해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박은정 의원 분노의 기자회견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놨는데,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순간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검찰은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위주로만 골라서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소홀해진다.
윤석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7개월 뒤에야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안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검찰개혁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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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권성동 의원직 박탈, 통일교 1억수수 징역2년 확정>
검사출신 법꾸라지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하지만
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2018) - 무혐의
2.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업무방해 등) -불기소
3. 수사 외압 고발 사건 - 불기소
저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묻힌 채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은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직 박탈이 확정된 이 사건도 특검이 아니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견제받아야 하는 것은 검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