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새끼가 피해자 주소 알아낸 방법이 소름돋네요
허위로 아무 주소나 써서 소송을 걸면 법원이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해자의 정확한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예방을 위해
1. 대법원 알림 서비스 등록
➡️전자소송 알림을 설정하면 소송이 들어오는 즉시 실시간 확인가능
➡️혹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조회해보기
2. 주민등록초본 교부제한 신청
➡️현재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교부제한 신청으로 미리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김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12년 선고
"모든 군인은 무죄"라던 사람이 오늘 그 법정에서 수감됐습니다
김대우 /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우선 체포하라" 계엄해제 표결 직전, 그룹통화로 전파
이상현 / 징역 10년 법정구속
"담을 넘어 본관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막아라"
김현태 / 징역 12년 법정구속
국회 봉쇄. 본관 진입. 전기차단.
김봉규 · 정성욱 / 각 징역 7년
노상원과 사전 공모, 케이블타이 준비
재판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하며 "상관의 불법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현태에게는 따로 "법정에서조차 계엄이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로 사실을 왜곡하며,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상관의 명령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는 적법한 계엄에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부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절차도, 거부한 사람을 보호할 규정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녹음도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타이핑 하며 이 역사적인 재판을 기록합니다.
최근엔 노트북 사용이 금지되어 핸드폰으로 재판 내용을 받아적습니다.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오늘도 법정에 앉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이 기록을 계속 할 수 있게 응원 해주세요.
내란대장경 보기: https://t.co/zBHwMWaiV5
군인권센터 응원하기: https://t.co/033bfBigkx
—피해 상황은?
“사망자는 주검을 찾을 경우만 집계되는데, 예상할 수 없을 거예요. 랑탕지역에 있는 성지순례 장소가 있는데, 지금 힌두교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내일이면 보름인데, 보름날 거기에서 목욕하고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고 돌아오거든요. 어제, 그제 그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https://t.co/BUBK58TQKo
알티가 될 줄 몰라서...제대로 된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분명히 보장되는 항목임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했을 때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세요. 해당 사유서를 바탕으로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