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
@YoonAgain_2030 참 뻘글 거창하고 길게도 써놨네. 상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맘대로 정의내리고 훈수두는 모습 꼴 사나와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에 비판을 두려워 부모까지 끌어들이는 쪼잔함. 양비론으로 마무리까지. 적어도 새미래 당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이들이야.
보통사람은 세금도 벌금도 추징금도 피할 길이 없다. 소득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해외송금은 증빙해야 하고 빚은 갚으라고 배웠다. 그런데 소득 그 해 안에 다 쓰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가, 벌이보다 큰 지출을 증빙 못하는 이가 무려 국무총리란다. 왜 우리만 법을 지키란 말인가. 왜.
전병헌 “증인·자료 다 막은 김민석, 스스로 자격 부족 인정한 셈” [정치오늘]
(시사오늘)
전병헌 “증인·자료 다 막은 김민석, 스스로 자격 부족 인정한 셈”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증거 없는 무책임과 회피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자료 제출은커녕,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철통 방탄벽을 쳤다. 의혹은 산더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가 장담했던 해명은 실종됐다”며 “비리와 부패의혹은 방탄 금고에 꽁꽁 감춰버렸다.
https://t.co/jC9gsVMFPs
[기자회견문]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가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앞에 특수계급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언어입니다. 하물며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 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 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그 근거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2025년 6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해주었습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도 괜찮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문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법원이 인증해준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검사이고, 기자는 오로지 팩트를 위해 취재하고 올바른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 판결을 할 때 비로소 판사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입니까?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겁니까? 사법체계의 혼란을 떠나 법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정녕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래도 법원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아껴 왔습니다. 법관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법부만은 믿어 보자고 끝까지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 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화 대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저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란 취급 받고 입막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는 4만여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에게 등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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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표 "190석 절대여당의 김민석 총리후보자 방어논리 이미 선 넘었다"
"메시지 본질 회피, 메신저 제거하려는 비열함…6·10항쟁후 사라졌던 독재악습"
"金, 청문회 전부터 업무보고·간담회·유튜브…인준 착시 전략? 김칫국 총리"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채무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신고재산을 오히려 공세 소재로 삼자, 새미래민주당은 "6·10 민주항쟁 이후 사라졌던 독재의 악습"이라며 '메신저 공격'을 꼬집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자를 죽이지 말라(Don't shoot the messenger)는 고대의 격언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다. 권력에 불편한 메시지는 끝내 용납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정치적 도마 위에 올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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