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jin@bagsiha8 EU가 임시 승인을 철회하거나 조건을 바꾸면 국내 승인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④ 제품 하나를 위한 누더기 법?
‘TCMV 통과 + R171 개정’이라는 조건은 일반 원칙처럼 보이지만, 특정 제품 하나를 위해 법규를 누더기 ?
안전 인증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검증의 문제입니다
@chanjin@bagsiha8 FSD 허용을 위해 ‘EU Article 39 면제’를 국내법에 넣자 ?
① 기준의 부재를 수입하자?
기존 조항이 들여오는 건 외국의 ‘안전 기준’입니다. Article 39는 기준이 아직 없는 신기술에 내주는 ‘예외 승인’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들여오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