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피하며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 통해 죄 없애려는 것은 유죄의 방증. 정말 죄 없다면 저렇게 할 필요 없음. 그 많은 전관 변호사로 무죄 증명하는 건 매우 쉬움. 요즘 시대에 검사가 죄를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혐오 마케팅에 가스라이팅 당한 망상일뿐. 주권은 정치인에게 주는 동냥이 아님.
2010년 6월, 서울 홍은동. 15세 여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불려갔다. 사흘을 가둔 채 때렸다. 사흘 뒤에 숨졌다.
시신은 옮기기 쉽게 훼손한 뒤, 벽돌을 넣고 담요에 싸 양화대교 한강에 버렸다. 택시 기사에겐 학교 숙제라고 했다.
주범도 15세였다. 장기 7년, 단기 5년. 가담자는 장기 4년. 한 명은 소년부. 유기를 주도한 19세는 징역 2년. 16년 전 일이다. 이미 다 출소했을꺼고.. 법은 갱생의 여지를 봤다. 사흘 때리고 잔악하게 시신 훼손까지하고 한강에 버린 아이들에게 그게 있다고 보는 쪽이, 나는 더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