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대한민국 판결문 중에 ‘피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 온 점을 감안하여’, 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노회찬, 2005년 이용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대한 처벌의 사유가 '3선 국회의원이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다'고 밝히는데, 3선이면 감형 사유입니까. 만약 6선이면 형들 더 감할 수 있습니까?“
- 노회찬, 2004년 10월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즉시_항소하라
#사법개혁이_필요한_이유
#내란초범
#비교적_고령
#치밀해야_법정최고형?
#내란_성공했어야_법정최고형?
검사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받는게 정의고
수천만원 뇌물 받아도 무죄고
'김영선이 거 쫌 해줘라' 증거가 있어도 무죄고
쵸코파이 먹었다고 800원 커피 사먹었다고 퇴사 시킨게 정당하고, 3년 600만원 장학금과 고등학교 봉사활동 표창장을 중범죄자 만드는게
너네들이 말하는 상식이고 사법정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