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답니다.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반발’한 검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구형량보다 중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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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8명을 ‘사법살인’한 대법원 판사들 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자는 물론 진상을 고백한 자도 없습니다.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만든 건, ‘진실’보다 ‘사욕’에 충실했던 대법원 판사들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자료조차 검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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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의 말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창원시의원 김미나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식 나눈 사이”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인성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저질’들 사이에서 배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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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기적의 논리’를 펼칠 때도, 두 달 뒤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법원의 결론은 징계 판단 보류였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 6일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한 현금 3억4천2백만원.
그리고 연말몰아쓰기와 잔액털어쓰기의 정황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하승수의 직격] 12.3 내란 와중에 4일간 3억4천 만원, 검찰 특활비의 검은 구멍 https://t.co/AmIqSDxWlm
김경호
【안규백 장관 중징계 촉구서】 이창민 군법무관(육사 62기), 김동혁 검찰단장(육사54기)의 오른팔이 ���늘 대령 진급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 수사 피의자 이창민에게 대하여 즉시 증징계 착수 하라
오늘 군사법 정의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는 이창민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했다. 이는 단순히 한 장교의 승진이 아니라, 국가가 정의를 내팽개치고 불의의 손을 들어준 명백한 증거이다.
이창민은 누구인가.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씌워 구속과 기소를 시도한 김동혁 검찰단장의 오른팔이다.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기 위해 '국방부 괴문서'와 같은 억지 궤변을 동원하고,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공작의 핵심 실행자이다.
그러한 인물이 현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는 진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를, 그것도 군의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관을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에게는 좌절을,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묻는다. 이것이 장관이 말하는 군의 명예이고 기강인가. ���사 피의자의 어깨에 별을 달아주는 것이 군사법 정의를 ��로 세우는 길인가. 이창민의 진급은 군사법 정의를 내팽개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안규백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즉시 이창민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진급을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순직 해병과 진실을 외치는 박정훈 대령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장관의 결단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왜 법무·국방·행안부장관들이 이 모양인가. 왜 굳이 이런 자들을 장관으로 모시는가
2025. 9. 26.
김경호 변호사 씀
한인섭 교수
[조희대의 대법원장의 처신: 평가와 책임]
그동안 역대 대법원장과 법조인의 행적을 연구해온 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는 납득 불가능입니다.
1. 12.3 내란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은 즉각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낸 국회(의원)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재판권과 영장권을 계엄사에 내주고, 법관들은 계엄부역자역을 했어야 할 처지였는데도 말입니다. 이때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2. 법원이 직접 폭도들에게 공격당한 서부지법 침탈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생각하지 않았고, 처참한 현장에 방문도 않았고, 대법원장 명의의 강력한 담화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의 수장도 그런 식의 수수방관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는 판사들과 직원들을 직접 위로, 격려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대법원장은 영장발부에 대해 뭔가 탐탁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자���냈습니다.
3. 3.7.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초유의 시분계산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을 때, 대법원장은 아무런 언급도 조치도 않았습니다. 개별 재판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법원장으로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다양한 방도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그저 수수방관했습니다.
4. 그러나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만큼은 달랐습니다. 대선 한 달 전,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공개방송 낭독까지 강행했습니다. 대선에 직접, 최대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로써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정치적 행위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법관>임을 넘어 <법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는 한결같이 친윤/찐윤의 정치법관 행보를 했고, 5.1판결을 통해 법관복 걸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완성했습니다.
6. 더욱 문제는 조희대 개인 차원을 넘어 대법원 전체를 정치판에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법원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체 기관을 위험한 정치적 선택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직과 내각 전체, 군수뇌부 전체를 내란죄의 절벽으로 내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법원장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사법부전체를 자신의 보위를 위해 끌어들이는 악화일로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켜야 할 때는 침묵했지만,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빛의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침묵, 선택적 개입’이라는 태도는 앞으로도 조희대로서는 사법권 수호, 사법권 독립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치인 조희대는 정치적으로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8.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었습니다. 헌정수호 의지도 없었고, 친윤/찐윤의 정치적 이해에 기울�� 있음을 보였습니다. 친윤보위에는 한결같고, 자신의 입지 보전을 위해서는 대법관, 법원장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1 판결 전후의 상세한 설명과 입장 표명 없이는 사법 신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 해명을 해도 국민의 수긍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리유지하면서 사법개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어떤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저 사법부의 현상유지를 위한 또다른 책략 아닌가 의심받을 뿐입니다. 사법부 정상화의 출발은 그의 사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조희대가 입장문을 내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4세 소녀를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논리와 유사하군요.
문제는 42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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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
판사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도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되었을 것이다.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이봉렬 기자
청문회 과정에서 카메라에 잡힌 검찰수사관 김정민의 답변서에 보면 인쇄된 것 외에 별도의 메모가 있어.
기억 -> 1000건!
폐기 -> 나 몰라!
책임 -> 수사중!
지시 -> X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이 문건을 본 서영교 의원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은 이 메모가 김정민이 혼자 메모한 것이며, 특히 “ㅂㅅ들”은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두고 한 모독이라고 해석하더라.
난 생각이 달라.
김정민은 그 메모를 두고 청문회 전날 혼자 썼다고 했어.
그렇다면 그건 청문회장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그 자리에서 쓴 게 아니라, 그 전날 검찰수사관 남경민과 답변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쓴 걸로 봐야 해.
검찰 누군가가 답변서를 프린트해 주고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추가로 받아 적은 거지.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할 때 1,000건이나 넘는 ��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하라고 하고, 폐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고,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이라 지금은 곤란하라고 답하고, 지시받은 거 없냐고 하면 그런 거 없다고 답하라는 누군가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수사관들이 물었겠지.
띠지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ㅂㅅ들아.” 이건 복수잖아.
김정민과 남경민 둘에게 허위 답변을 강요하는 검찰이 이 둘을 두고 한 욕인데, 김정민이 그걸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 적은 거야.
“ㅂㅅ들아”는 국회의원을 두고 한 김정민의 표현이 아니라 김정민과 남경민에게 한 검찰 누군가의 발언이라고.
특검에서 수사할 건 딱 하나야.
답변지를 작성하고 설명하며 그걸 가지고 수사관 둘에게 허�� 답변을 강요한 그 검찰이 누군지만 찾으면 돼.
그 놈이 범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