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이지만, 법경제학 관점에서 전관예우(전관범죄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최한수 교수님이 오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글을 쓰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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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판사의 판결은 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판결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결이란 것은 기계적으로 "사실 및 증거의 확정-법조문의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적"이란 표현에 있다. 즉, 누가 해도 동일한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나라에서 누가 최고 법원의 판사가 되느냐에 대해 신경 쓰겠는가?)
그런데 판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불편부당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정색하며 부인한다. 솔직히 형사 사법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판사들의 주장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판사들만 판결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판사들은 재판과정과 판결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지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라고? 과거 이재용 판결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려 한 정준영 부장판사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부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행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사례가 그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법무부 징계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징계위원 정족수 문제를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법률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었음에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이후 정치권 입문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본안판단에서는 정족수 논점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통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수도 있다. 나는 지금 한겨레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유사하다. 첫째,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들었지만 이는 기존 실무 관행과 배치된다. 차교수의 지적처럼 이 판단이 옳다면 기존 서울중앙지법의 많은 형사재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관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근본적 결함을 의미한다. 이는 본안에서 다뤄야 할 쟁점임에도 구속취소 결정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본안에 대한 판사의 견해를 강하게 암시하며, 이후 재판을 형식적 절차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정작 보도자료에서 핵심 논거를 구속기간으로 내세우고 수사 관할 문제는 부차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인지 변호인의 주장을 소개한 것인지) 모호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위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역시 사법시험을 붙은 수재의 절묘한 줄타기이다.
이름이 왠지 기억이 나서 검색해보니 그는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는 엄격한 태도로 1년 실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다. 나같으면 중독자이니 병원에 보내야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추상과도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내란 수괴에게 9시 45분의 초과 구금은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고 , 사법정의의 실현인가보다.
지판사에게는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는 9시간 45분의 초과 구금도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치료가 필요한 연예인에 대한 1년의 실형은 사법정의의 실현인것이다.
참고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한 피고인은 실형이 아니라 벌금 7천만 원을 받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재용이다.
지금도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자신의 사건번호와 판사의 이름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시위자들을 볼 수 있다. 약자에게는 추상과 같으나 강자에게는 비겁한 문제성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달은 판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전에는 이런 주장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으나, 오늘 지 판사님의 결정은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당신이라면 역사는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기억할지 헌법질서를 파괴한 수괴를 옹호하여 사회혼란을 일으킨 최악의 판결로 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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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교수님의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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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믿으며 재검표하면 끝날 일이라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면 재검표가 선거보다 더 조작이 쉬울거라는 거. 재검표가 동일한 결과로 나오면 재검표조차 조작으로 몰텐데 이런 등신들 말을 따를 수가 있나. 차마 등신이라고 말 못해서 재검표 안하는 건 모르고...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들이 범죄자 변호인의 주장을 이번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따위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짓은, 국민에 대한 ‘2차가해’이자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탄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이다.
문재인때 밑진것을 열배,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수 있게 해주고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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