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의 정면 반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본질이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나 벌어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사권행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요란한 정치인들 사건과 달리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을 이끌어 냈던 고 권대희님 사망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016년 무사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동안 보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핵심 범죄사실인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하였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겨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의사 등 피의자들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방송을 찾고 1인시위를 하는 동안 검찰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전문기관에서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밝혔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로 왜곡시켜 불기소처분한 의심이 가득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그냥 불기소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기술을 써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조작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불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해주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구조와 같습니다.
당시 의사 출신인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은폐의혹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영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피해자와 유족을 절망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이런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사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 혹은 고소인쪽에 매몰되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나 고소인과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이 아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수사기소분리의 전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보완수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박은정의원 #검찰개혁
민철아 낙하산으로 청년최고위에 들어갈 생각말고 니가 다니던 한예종 복학해 졸업하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취직부터 하자. 그리고 새벽까지 회식문화 이건 아니다 사표내고 배낭메고 세계일주한 이후에 딴지 비슷한 거 만들어. 그리고 너와 김어준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자. 정치 배울 때 누군가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민철아.
박은정 의원의 검찰개혁 대국민 호소문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정부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른 명세서를 등록해 연구비를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일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거의 5년치에 해당하는 교수 연구실과 한 시약 납품 업체 사이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부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대조해본 결과 정 교수 연구실은 모두 283건의 허위 명세서를 등록해 연구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 교수의 연구비 유용 의혹에 대한 비위 신고가 접수돼 연세대가 특별 감사를 실시했지만 연구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 이상 R&D 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허위의 명세서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한 교수의 일탈로 봐야할까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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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사퇴해야 인권위가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벌써 두 명이 과장 보직을 반납했습니다. 6월 들어 네 번째입니다. 안창호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인권위 간부들의 공개 경고입니다.
안창호 취임 이후 인권위는 일선 직원들의 헌신으로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전선에 있는 간부들마저 보직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더십으로는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대표자 한 명 때문에 조직은 무너지고 구성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조직이 무너질 위기까지 무시하고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몽니입니다.
사퇴하십시오.
당신이 떠나야 인권위가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청부민원 의혹과 뉴스타파 인용보도 중징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상임위원이, 방미심위의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 출범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은 “과거사 논쟁에 조직이 매몰돼선 안 된다”며 조사단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정작 자신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청부민원 처리와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 뉴스타파 보도 심의 등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가 진상조사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출범한 방미심위 진실규명 조사단은 앞으로 5개월간 류희림 체제 당시의 청부민원 의혹과 불공정 심의 논란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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