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당대표 선거에서 갑자기 규정에 없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는 당규를 바꿔버리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후보 등록 자격이 있다는 규정도 특정 후보를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이럴 바에 차라리 엿장수 마음대로인 당헌당규 없애버려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꽂는 220V 콘센트.
왜 우리는 220V 일까?
이 전압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바꾸는 데
무려 32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명의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만춘 박사.
1960년대 한국 가정은 대부분 110V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자 전력 수요가 폭발했고,
낮은 전압으로 전기를 보내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만춘은 계산했습니다.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는 절반으로 줄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감소한다.
그는 1968년
‘배전 승압의 경제성’을 발표하며
승압에 필요한 비용과 국가가 얻게 될 이익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973년 전국적인 220V 승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선과 변압기, 계량기, 가전제품 규격까지
나라 전체를 바꿔야 했던 거대한 사업은
2005년에야 완성됐습니다.
한만춘은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과 청계천을 돌며
버려진 군용 부품과 진공관을 모아 만든
‘연세101 아날로그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설계한 공학자의 이름은
놀라울 만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콘센트에는
한 사람이 수십 년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본
계산과 집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만춘.
대한민국의 전기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사태가 과연 올바른 거냐?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확한 조건이라도 있었냐? 원칙은 어디 가고 필요하면 당규 뜯어고치면 끝이라는 거냐?
도대체 민주당이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는 없다.
당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유리한 대로 바꾸는 게 정당 운영이냐?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부터 박살 날 거다. 지금 당을 흔드는 건 야당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의원들이다.
정신 차려라. 당원과 국민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라. 당원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지 두고보자!!
https://t.co/zAn8Rl12rj
이태경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거나 직접수사권을 주자는 자들이 도처에 널렸다. 경찰을 못믿겠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인데, 그 잘난 검찰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국힘 지방의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사정없이 반려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와 형사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ms2030 뭔 소리?
원칙은 어디 갔어요?
민주당을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당대표 하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선호투표제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인데 다른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받을 거냐고?
적당해 해라, 적당히!🤬
권력 맛을 보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peace_hong
김호창 선생
어제 글에 달린 악플들
1. 민주당원도 아니면서 왜 선거이야기에 나서냐
-> 내가 국힘당원이 아니어도 국힘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음.
2. 은근히 돌려서 정청래 지지를 하는 것이 가식적이다.
->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빽빽 거리고, 그게 대통령에 반기라고 명청대전 운운하고, 목을 잘라야 한다느니 하는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미친 놈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누굴 지지하는 글이라고 읽고 있는 너희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
3.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쯧쯧
-> 나는 그대로다. 너희 편이라 생각했을 때는 몰려와서 종아요 누르더니, 너희말에 거슬리니, 내가 변했다?
너희들의 모습이 한길이가 흑화될 때의 과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아. 나와 같이 노무현 참배도 했던 친구가, 계엄을 계몽이라고 할때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니?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딱 그 모습이야. 미친말 하고 미친짓 하는 걸 뭐라 그랬더니 내가 변했다고? 그나마 한길이는 너희들처럼 게거품물고 달려들지는 않았다. 쯧쯧
ps. 더 글을 올리면 '반명'이라고 죽창들고 달려올까 무서워 오늘로 당분간 페이스북은 안할 것임. 안녕. 망명파(이제명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놈들) 좀비들아.
-
박지원 선생께서 90년대 이야기를 끌고 오시니
저도 80년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의 당선을 55만 재미동포를 대표 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
1980년 8월28일자 경향신문
전두환 前대통령 미국 방문시
미국 교포를 대표해 씨를 중심으로 여러 교포단체들이 참여하는 환영준비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케 네디 공항과 대통령의 숙소인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부 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행사를 치렀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981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
“한국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 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 단이었다"
1982년 KBS 방송 인터뷰
다른 건 참겠는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 단이었다."
이건 선 넘었지요?
변신의 귀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권성동 의원직 박탈, 통일교 1억수수 징역2년 확정>
검사출신 법꾸라지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하지만
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2018) - 무혐의
2.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업무방해 등) -불기소
3. 수사 외압 고발 사건 - 불기소
저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묻힌 채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은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직 박탈이 확정된 이 사건도 특검이 아니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견제받아야 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이성윤
절대 속아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전직 검찰고위층 선배로부터 최근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재직 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것으로 검찰고위층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검찰개혁 반대에 동조하여 나서는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듯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검찰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의 먹이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해 재생산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무의식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요즘 수십년간 어디서 많이 봤던 이런 낮익은 검찰개혁 저지 풍경이 다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완", "축소","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로 분리하여, 완전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고,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검찰과 수구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제2의 윤석열 사단이 등장하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수구 언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됩니다.
황운하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민주당 TF안이 입법발의될 때만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의총에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 가슴이 답답해 온다.
신중논의도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미 수개월전부터 시민사회 주도로 당대 최고의 형사법학자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 분들이 피해자보호에 구멍이 숭숭 뚫린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었겠나.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률가 출신들이 모인 당내 TF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분들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었겠나.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쎄게 언론플레이 좀 벌이니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어설픈 주장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어설픈 입법발의까지 있다고 하니 도무지 집권당 모습같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사람이 다 처리하는 원님재판이겠지만 인류역사는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분리를 통해 인권보호를 도모해왔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아직도 등장한다는건 한심한 일이다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점으로 회귀할수도 있는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 뭘 어쩌겠다는건가.
만일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주시민들로부터 그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오늘 국회에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으로부터 개청 진행상황을 브리핑받았다.
가장 시급한건 인력충원과 청사확보인데, 인력 충원은 중수청 직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중수청 적정규모는 대략 3,000명 선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3,000여명 중 검사 및 검찰수사관에서 1,000~1,500여명, 경찰청에서 500~1,000여명, 기타 변호사 출신 등에서 500여명, 기타 행정직 500여명 정도로 구성비율을 맞추면 무난할 것이다.
검찰의 본분이 공소기관임이 이미 명확해진 이상 검사와 검찰수사관 중 잉여인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중수청 지원자가 대폭 줄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의 최대관심사는 수사인력 보존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이토록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진짜 보완수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다.
현재는 보완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검사는 보완수사에 별 관심을 갖지도 않고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려 들지도 않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핑계삼아 검찰수사인력을 보존하고 싶어한다.
수사인력만 보존한다면 언제든 이전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우기며 성폭력 사건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더욱 우기며 보완수사권이든 뭐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반드시 지켜내려 한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지켜야 할 밥그릇이고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위상을 지켜내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수사인력도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 인력충원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수청의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워지게 되고 모든게 뒤죽박죽될 수 있다. 검사들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권한이 집중된 구시대 검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게 검찰개혁의 본령인데, 엉뚱하게 경찰을 견제하기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본말전도다.
경찰 통제 대안은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신형사소송법개정안에 이미 다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oas_TT 고려대병원의 예상되는 해명/핑계
-담당자가 임의로 아무 날짜가 고른 것일뿐이다.
-담당자는 하필 그 날이 그 날인 줄 몰랐다더라.
-업무 책임자는 그 날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다더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겠다.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
-끝.
이성윤 의원에게 전직 검찰고위층 선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말라"고 요구함..
여전히 검찰 새끼들은 포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개격파를 시도 중이다..
지금까지 개혁 추진 해놓고 수사권 존치 시키면, 검찰은 그 칼을 반드시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쓸 것임..
정민철 씨, 당신도 청년답게 치열하게 사십시오.
여의도에 자리 잡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보십시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국민 세금이 장난입니까? 국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막노동까지 하며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오창석 같은 낙하산 인사에게 월급을 주고, 정부TV를 만들어 오윤혜 씨에게 월급을 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납득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눈에 띄는 자기 사람, 측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앉히는 인사를 멈추십시오.
국민은 정권이 자기 사람 챙기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검증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공정한 인사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은정
<피해자와 함께 하는 검찰개혁!!! 검경과 법원 모두 협력해야합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지난 6년 동안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한 피해자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의 한 글자 한 마디, 글을 몇 번이고 읽으며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개혁의 본령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는 영상 증거물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동안 피해자는 스스로 방송에 나가고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피해 호소를 하자 겨우 절차가 진행되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제 재고소 절차를 힘겹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검경이 협력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수사는 따로하고 그걸 검사가 추가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절차까지 국가가 함께한다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계속성이 바로 해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의 절차적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 신문 신청권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권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권 △법관 기피신청권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넘어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