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합니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갑시다.>
https://t.co/NjmtjtISRt
미국이나 영국에서, 의회가 사법부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만약 집단 행동을 했다고 하면 윤리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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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때문에 징계를 받느냐고?
1. 의회주권, 3권분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고 바꾸는 건 의회의 전적인 영역이다. 판사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역할만 하고, 입법 과정에 개입하거나 반대하는 건 의회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미국 연방판사들의 양형이 들쭉날쭉이어서, 연방의회가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SRA)를 통과시켜서 연방양형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했는데, 통과되기 전에 Rehnquist 연방대법원장이 반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집단 반대는 없었고, 법안 통과후에는 연방판사들이 SRA를 잘 따라서 매년 지침 준수 상황을 의회에 잘 보고했다. 그러다가 2005년 United States v. Booker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연방양형지침을 의무적으로 지키다보면, 배심원 재판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연방양형지침이 권고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거의 20년간 연방판사들은 SRA를 잘 따랐다.)
2. 정치활동금지 의무 위반
미국이나 영국 판사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미국에서 선거로 뽑히는 주판사는 선거 기간동안에는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한 약간의 정치 활동은 허락되지만, 제한적이다. 어찌 되었든, 영미 판사가 특정 법안에 집단으로 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활동으로 분류되고, 그러면 중립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안 된다.
3. 부적절한 외관 금지
사법부의 공정성/독립성/무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부적절한 외관도 영미에서는 금지된다. 조희대는 사법개혁 3법이 도입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의 집단 행동은 부적절한 외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직적 압력처럼 보여서 중립성 훼손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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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위와 같은 징계 청구를 "누구나" 할 수 있고, 투명하게 (미국 연방판사의 경우에는 Judicial Council이, 미국 주판사나 영국 판사의 경우에는 시민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가) 윤리위반 조사/징계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징계청구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일부만 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이 뽑은 심복들이 법관징계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에서와 같은 징계가 불가능하다. --> 그래서 저렇게 떳떳하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부동산 불로소득 46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GDP의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누군가 앉아서 수백조를 버는 동안, 서울 청년들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기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흘리는 청년과 시민들의 피눈물이 더 중요합니다. 높은 주거비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뉴욕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비싼 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뉴욕 시민은 임대료 규제와 공공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투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월세 반값 서울'을 약속합니다. 용산 2만 호, 공공이 땅을 보유하며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쳥년을 위한 반값 주택 연간 1만 호씩 공급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4050세대를 돕겠습니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것이 서울이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서울이 현장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미래설계자 박주민이 서울의 새로운 주거 사회계약을 설계하겠습니다.
<검찰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강경대응' 지시에…檢 '10조원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줄기소 https://t.co/0CueNMihFa
윤석열 시절 코스피 지수 2,379
나라가 안 망한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기자와 언론 그 누구도 코스피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았고
코스피 5천을 돌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코스피 하락을 가정한 정부의 대책을 조선,채널A 기자들이 집중해서 물어봄
언론개혁도 검찰개혁만큼이나 시급하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