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공개했으면 "포로를 정치 쇼에 팔아먹었다"라고 난리 쳤을 분들이,
생명 지키려 약속대로 비공개하니 이번엔 "굴종"이랍니다.
공개하면 쇼, 비공개하면 굴종.
결국 결론이 정해진 욕설 프레임
약속 깬 사람은 따로 있는데, 화살은 왜 우리 대통령한테 쏩니까.
사과는 약속을 깬 쪽이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군이 국회로 향했던 그 밤,
평범한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국회로 달려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켰으며,
누군가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누군가는 밤이 새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가장 큰 힘을 보여준 사람들은
이름난 스피커들도,
정치를 해석하고 재단하던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스튜디오의 마이크가 아니라
국회로 향했던 시민들의 발걸음이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주인인 나라.
권력보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누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격랑을 지나
지금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서 있다.
국내의 수많은 현안을 살피고,
회의를 거듭하고,
국익을 위해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결정의 마지막에서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정치는 언제나 평가받아야 한다.
잘못은 비판받아야 하고,
성과는 숫자와 사실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판과 허위는 다르고,
검증과 모욕도 다르다.
나는 요즘 그가 뛰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재명은 무엇으로
저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일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공격받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말을 견디면서도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답을 내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칠 것이다.
아픈 날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의 말보다 한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고 싶다.
당신이 짊어진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켜보는 국민들도 있다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켰듯,
민주주의도 결국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요즘 문득
god의 〈촛불 하나〉가 떠오른다.
촛불 하나는 작다.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린다.
하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백이 되고,
백이 수만 개가 되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거짓에는 사실로 답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기록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말하며,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 추운 밤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약속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촛불은 작지만
우리의 촛불은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
그날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일의 아이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둔다.
💙💙💙💙💙 🇰🇷
#민주주의 #촛불하나 #대한민국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을 찍었다. 당의 후보로 문재인이 결정된후 대선에서는 당연히 문재인에게 투표했다.
나는 문파가 아니었다.
그래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마지막까지 지지했다.
반대 세력과 싸우면서까지 성공하길 바랐다.
같은 진영이라면 최소한
자기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성공을 바라는 게
당연한 룰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노무현과 이재명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주류가 아닌 자에게는 성공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잘하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못하면 무능하다고 하고
성과를 내면 꼼수라고 하고 실수하면 역시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정의도 개혁도 아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이제야 알았다.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실패가 아니라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었다.
KBS가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대폭 반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30%대의 지지율로 심지어 20%대까지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평론가들도 있었지만 막상 추석전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반등해 정책집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는 맞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조차
대법원장 본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판사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앞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의 추인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도 이 절차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뭉개다가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25일 동안 답하지 않다가 오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피제까지 끌어들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제청에 난색을 보였다면
그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은 현행법이 정한
제척과 회피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대법관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25일 동안 내놓지 않았던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정면 거부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전횡의 권한도,
헌법기관을 충돌시키는 권한도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 독주를 가리는 방패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200일 넘는 사법공백과 헌법기관 간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https://t.co/kOFRwuhBdn
조희대, 김건희, 나경원등이 아직 내란사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음.
내란이 터지고 도망친 유시민, 김어준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내란 동조죄 없나?
[단독]이 대통령,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 검토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32ZAAb5QHX
<조희대 대법원장은 잔꾀 부리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대법관 200여일 공석 방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 종용,
이젠 재제청 거부까지.
헌법 절차를 파괴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편파적 법기술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치적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법부 독립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처럼 꺼내 들 일이 아닙니다.
정쟁을 벌이고 싶다면 대법원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오십시오. 법복을 입은 채 정치하지 마십시오.
■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근거 못찾고, 밥값 근거 못찾고, 못찾는 전문입니까?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식당을 제집처럼 다녔습니다. 쇼핑하듯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솜씨도 신통합니다. 19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방에 38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만들어가며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오죽하면 ‘조마카세’라는 대법원장 코스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랏돈을 쓰고 영수증을 부풀린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 조희대 판사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찾겠다며 재제청을 거부하더니,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토록 외친 사법부 독립이 결국 사법부 밥상의 독립이었습니까?
혈세로 차린 밥상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쳐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기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라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십시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조 원장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 원장이 자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얼른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다면 자기 논리에 자신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아래 대법관 제청, 동의 임명과 관련된 법리
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각 3명의 구성권을 줌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출, 대법원장 지명이 있으면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8월 28일 재제청 요청을 한 것은 해당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법원장은 새로운 사람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새로운 제청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