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조작입니까?>
2023. 5. 25.자 서민석 변호사-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를 보면,
서민석 변호사는, “자백하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화영의 자백을 막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 되면 사면받는다는 "비법률적인 논리로 변론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자백을 하려는 이화영을 만나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어디에 박상용 검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나옵니까?
오히려,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배신”이니 추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면”을 바라고 혐의 다 안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론권 남용‘이고, “사건 조작” 아닌가요?
그러면 검사는 뻔히 눈앞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피의자가 자기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는데 불러주는게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조작입니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기여코 라벨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제발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도 결국 사람이고
과거의 나도 당할 거란
생각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고결한 피해자를 원하지 않았다
기여코 라벨링을 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당하지 않을거란 자만
그리고 오류에서 온다
#피해자다움 #2차가해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굳이 핀트 돌리는 사람들
대응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제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검사님들 아니면 판사들
아니면 국가배상 변호사님들이에요
1268장 안읽은 사람들이랑 상종안할테니
기필코 정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268장 안읽은 사람들은
이 캡처로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도 안 읽은
형소법개정안 다읽었으니
제발 가만히 계셔주세요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보완수사권폐지반대
저는 판사에 대한 얘기도 할말이 많아요
하지만 할말을 못하는게
그걸로 또 재판을 받으면
판단을 판사가 하니까요
근데 이와중에 경찰과 판사에게 맡기라니
나는 진짜 혈압이 올라요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로 되는게 말인가요
1심 판사 "가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양형참작사유로 12년 선고"
2심 판사 "우리가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 왜 DNA검사를 하냐"
그것이알고싶다 "취재가 시작되자"
2심 판사 "그래요 피해자가 살인미수에 대한 양형 기준에 중요한 동기를 파악하자고 하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그걸 몰라요?
말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