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수사총괄한 검사장들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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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1심 송병훈 재판부에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파기되었다는 것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얼마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 외에도 1심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금송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법리나 판례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역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 사건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송병훈 재판부에 대해,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행여나 독자적인 견해를 근거로 공소기각 등으로 실체 판단을 모면할 생각을 추호라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실체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출국금지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있네요(첨부 사진). 권창영 특검은 2026. 4. 7. 저를 출국금지하고, 2026. 7. 6.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를 “초대형 국정농단”의 최일선 실행자로 낙인찍어 저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고,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해외 여행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간 저를 상대로 단 1번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전화, 출석 등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의 산물인 특검이라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권창영 특검에게 묻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2026. 4. 7.자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출국금지를 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상 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공보를 통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력이 없어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게 넘기려는 궁리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권창영 특검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