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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이낙연의 사유’가 말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제언 (10:32 - 13:58)
•2030 세대를 ‘우경화’되었다고 치부하기보다, 민주화 이후 탈냉전 시대에 태어나 수축사회의 경쟁을 온몸으로 겪는 세대임을 이해해야.
•기성세대는 이들의 현실을 직시, 실질적,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솔직히 자기 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많다.
그럴 땐 그냥 일출을 보며 버텼다.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생각했다.
‘그래, 딱 하루만 더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또 이틀이 살아졌다.
남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우울한 종말이 찾아온다.
구내식당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이
사소한 일에라도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일은
‘사는 게 다 그렇지’ 퉁치고 넘어가려 한다.
사소한 것에 감사해야 우울함도 감소한다.
지구 생물 중 사람만이 우울할 수 있다.
사색할 수 없다면 우울할 수도 없다.
우울한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삶 자체가 우울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가야 한다."
-이국종-
Este es el inmunólogo más famoso del mundo. Vivió 108 años, y cuando le preguntaron por el secreto de su longevidad, dijo que no se debía a la comida, ni a una dieta saludable, ni siquiera a un bajo nivel de estrés. Y cuando le preguntaron por el secreto de la longevidad, respondió con una sola palabra.
I promise this will be the best 20 min you spend today! Robotics: Endgame, the sequel to my last year's Sequoia AI Ascent talk, "Physical Turing Test". I laid out the roadmap for solving Physical AGI as a simple parallel to the LLM success story. Be a good scientist, copy homework ;)
And stay till the end, more easter eggs and predictions for your polymarket!
00:30 DGX-1 origin story at OpenAI, I was there in 2016 signing with Jensen and Elon. Heading to the Computer History Museum!
01:42 The Great Parallel
03:31 Robotics, the Endgame
03:39 Why VLAs fall short
04:32 Video world models as the 2nd pretraining paradigm
06:09 World Action Models (WAM)
07:46 Strategies for robot data collection and the FSD equivalent to physical data flywheel for robot manipulation
11:06 EgoScale and the Dexterity Scaling Law we discovered recently
14:00 Physical RL: bridging the last mile
15:39 DreamDojo: an end-to-end neural physics engine for scaling RL in silico
17:00 Civilizational Technology Tree and my predictions for the near future. Spoiler: it's closer than you think.
Thanks to my friends at Sequoia for inviting me back to AI Ascent this year! I had a blast! Last year's talk is attached in the thread if you missed it.
우리 집 위층에는 거의 아흔이 다 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분은 늘 둘뿐이었다. 누가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나갈 때도 둘, 들어올 때도 둘이었다.
어느 날, 그분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집, 사시겠어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나는 이미 집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집을 또 사야 하나 싶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주신다면 3,300만원만 받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이었다. 65제곱 정도..
시세로 따지면 최소 8,700만원 넘는 집이었다.
내 첫 생각은 이거였다. 뭔가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직접 쓴 계약서였다. 글씨가 너무 반듯했다.
그 연세에 쓴 글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건은 세 가지 뿐이었다.
첫째, 3,30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둘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게한다.
셋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집 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넘긴다.
나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품 속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등기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사망진단서 세 장이 들어 있었다.
한 장은 아들의 것이었다. 서른 두살 간암.
한 장은 딸의 것이었다. 스물 아홉살 교통사고.
마지막 한 장은 유일한 손자의 것이었다. 일곱 살 백혈병.
사망한 해는 각각 2008년, 2011년, 2014년이었다.
종이 모서리는 전부 닳아 있었다.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형편을 알아봤다고 했다. 대출도 없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괜찮아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돈은 집값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다.
"우리 장례 보조금입니다."
두 분의 연금은 합쳐서 한 달에 약 136만원. 생활은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무섭다고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집 안에서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나서야 발견이 될까 봐..
할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3,300만원을 받고 서류를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 주고, 화장해 주고, 제일 싼 납골 자리 하나 잡아서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남은 돈은 다 가져가세요.우리가 당신을 고용하는 겁니다."
나는 목이 꽉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 없이 누런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안에는 세 묶음의 자료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두 분이 늘 먹는 약 목록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
두 번째는 장례식장 기본 상품 가격표.
가장 싼 193만원 짜리에 빨간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세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다.
잔액은 2,240만원 조금 넘게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비밀번호는 뒤에 적어 놨어요. 병원비가 부족하면 여기서 쓰세요. 남으면 그 3,300만원까지 전부 가져가세요. 공증도 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잡을 못잤다.
머릿속에는 그 집 베란다에 걸려 있던 낡은 옷 두 벌이 계속 떠올랐다. 너무 많이 빨아서 색이 바랜 옷이었다.
그리고 매일 오후 네 시마다 위층에서 아주 작게 들리던 옛 노래 방송 소리도 떠올랐다.
사흘 뒤, 나는 현금 3,300만원을 준비했다. 두 분과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갔다.
계약서에는 내가 한 줄을 더 넣었다.
나는 매주 최소 한 번, 위층에 올라가 두 분을 확인한다.
할아버지는 서명할 때 손을 심하게 떨었다.
지장을 찍고 나서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겨우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위층에 올라갔다.
딱 30분 정도 앉아 있었다.
두 분은 말이 많지 않았다.
나는 전구를 갈아주고,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문고리를 봐드렸다.
할머니는 가끔 직접 말린 무말랭이를 작은 봉지에 담아 내 손에 쥐여줬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일곱 달 뒤, 어느 화요일이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장을 보고 돌아오다 계단 복도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올라갔을 때, 할머니는 혼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이미 차가워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주 조용했다.
나를 보더니 한마디만 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두 분이 표시해 둔 가장 싼 장례 상품으로 장례식장에 연락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3년 11월 5일. 아래층 이웃이 와서 부엌 수도꼭지를 고쳐줬다. 점심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내가 담근 반찬이 맛있다고 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 지 214일째 되는 날이다. 돈은 헛쓰지 않았다. 사람도 잘못 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화장한 지 37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다. 잠든 채로 갔다.
할머니 쪽 침대 협탁을 정리하다가 나는 멈춰 섰다.
그 안에는 지난 일곱 달 동안 내가 가져갔던 과일과 과자 포장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전부 깨끗이 씻어놨다. 반듯하게 눌러놨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가장 아래에는 새 통장 하나가 있었다. 열어보니, 내가 처음 드렸던 3,300만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예금주는 내 이름이었다.
나는 두 분을 한 쌍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납골묘에 모셨다.
가장 싼 곳은 고르지 않았다.
비석에는 이름과 태어난 해, 떠난 해만 새겼다.
그 집을 정리하던 날, 햇빛이 좋았다.
낡은 가구들은 버리지 않았다.
텅 빈 거실에 서 있는데,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두 분이 3,300만원과 빈집 하나로 사 간 것은 내 돈이 아니었다.
앞으로 내가 수십 년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두 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내려앉을 그 기억이었다.
이것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싼 부탁일 것이다.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합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처럼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1)법치주의, 2)권력분립원칙, 3)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합니다.
1) 법치주의 위반
법치국가를 천명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는 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권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보다 더한 권한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가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져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합쳐져서는 권력분립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회에 의해 탄생되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재판을 없애버립니다. 명백한 권력분립원칙 위반입니다.
3) 평등원칙 위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피고인만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우리 형사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받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여 공소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입증행위를 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으며,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항소취하, 3심에서 상고취하가 모두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를 바꾸고, 공소를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축구를 하는데 한쪽 편이 다른 쪽 편과 한편이 된다면 그것을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임명해서 타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승부조작입니다. 이걸 법을 정해서 버젓이 한다고 적법한 축구나 야구가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도 이렇게 경기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이름만 재판이지 실질은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재판처럼 보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여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없애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 재판”입니다.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니 “공판중심주의”니 검사의 “입증책임”, “객관의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이미 짜여진 쇼를 위한 무대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이 자행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면 법원에서 어련히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향후 대법관도 12명이나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판까지 빼앗아 없애야겠습니까?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은 법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역사상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 나라는 전세계 민주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계속)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2>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 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 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