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안했다는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분명 외부의 위력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위핍인치사 라고 했다는군
때리다 살해하는 상해치사처럼
성범죄로 여성이 자살했을 때
가해자는 참형을 했다고
모가지를 뎅강
이런 인식은 현대의 법관념보다 나은 것 같
얘들아, 이 사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20살 채단비 씨는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해.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단비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런데 비슷하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엔 역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도대체 묻게 되잖아.
같은 피해를 호소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랐던 걸까?
한 사람은 제대로 다시 들여다볼 기회조차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재수사를 통해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받아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
특히 단비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나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의 결과가 잘못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수사기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이 내용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
20살이면 아직 꿈도 많고 살아갈 날도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안고 있어야 했을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사건이야.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브리핑 특집 예고>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세상에 알린 ‘김영수 소령님’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이 중요한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백브리핑 : 밤 9시 45분에 시작합니다.
마약사범 유아인 복귀 비판 기사 너무 좋다
"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재취업조차 꿈꾸지 못할건데 잠시 휴가갔다온 마냥 몸값을 올려 돌아오는 기괴한 재테크처럼 보일 지경 "
" 유독 남자 연예인들의 범죄에 관대... 짧은 가짜 자숙을 거친 뒤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 중 "
마지막
대중이 보고 싶은 것은 마약 전과자의 소름 돋는 연기력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큼 스크린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까지 완벽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심👏👏👏 범죄자를 써주는 연예계가 정말 문제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 장기집권 프로젝트 음모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명픽 입법 수장의 신호탄: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장기집권 음모, 범국민 저지연대로 막아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른바 '명픽'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연임 개헌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헌법 제128조 제2항, 즉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1987년 당시 국민의 의사와 지금의 국민 의사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전에는 장동혁 당시 야당 대표가 "연임개헌은 현직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당시의 회피와 침묵은 이제 와서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었다.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정치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역사는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허무는 방식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 나폴레옹 3세는 국민주권 회복을 내세워 권력을 집중시켰다.
• 히틀러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 스탈린은 인민의 이름으로 일당독재를 공고히 했다.
• 우리 역시 유신체제에서 '국민'과 '국가'를 내세운 권력의 영구화를 경험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기집권을 꿈꾸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을 앞세웠고,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비교정치학의 대가 토크빌이 경고했듯 가장 위험한 독재는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고 법의 형식을 빌려 등장하는 독재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허물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과 수사로 포장하더라도 권력 연장의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 해도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공소취소 문제와 연계한 '플랜 B' 정도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다.
만약 공소취소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사법적 부담을 제거한 뒤 연임 개헌과 정치지형 재편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제1야당은 지나치게 무기력하다. 국민은 야당이 헌정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더 이상 제1야당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공소취소 저지 단계부터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법조계가 함께하는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범국민 연대는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소취소 추진을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
둘째,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용 정계개편 공작과 연임 개헌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막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작은 예외와 편법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자유와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쓴 법적 독재의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공화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장기집권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정부패가 좋아할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로도 부패,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패, 권력자 등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죄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소는 재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딸리면 거악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텐데, 죄지은 권력자만 좋아집니다.
#검찰_수사권_폐지
이틀에 걸쳐서 넷플릭스 다큐
레인코트킬러:유영철을 추격하다 봤거든?
내가 이 다큐 보고 울게 될 줄 몰랐음...
유영철이 토막낸 시신들이
모두 부패가 심해서
신원파악을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하는데
2주 넘게 걸린다는거야.
모두가 포기했는데
김희숙 팀장님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대
부패액 때문에 지문이 안찍혀서
한 손가락을 161번 찍으면서도
포기 안했다고 함 하... ㅠㅠ
오히려 피해자의 잘린 손목을 붙잡고
[언니 제가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
빌었다고 함 여기서 눈물터짐 ㅠㅠㅠㅠ
본인은 그렇게 말한 줄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말해줘서 알았대
기적적으로
모든 피해자 지문채취하는데 성공해서
하루만에 신원파악 다 했다고 함...
유래없는 일이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알지? 그 피해자, 부실 수사 책임 물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했어. 국정감사장에도 참고인으로 나갔고.
거기서 한 말이 진짜 뼈 때려.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해자 딱한 사정은 형량 깎아주는 이유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인생은 아무도 안 물어봐준 거지.
1년 동안 어떤 지원센터도 연결 안 됐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대. “국가가 가해자 벌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한테는 2차 가해하는 거라고 느꼈다”고 말했어.
가해자 인권은 국선변호인부터 감형 사유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피해자는 지원 하나도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나라. 이게 진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이야?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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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