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공판기록 습득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편법적으로까지 공판기록 습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정의 법률을 무시한채 생겨난 조직이 이제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https://t.co/1BImw7OjB7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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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돈에 미친 대한민국>
취재에 따르면 ‘날짜는 미정이지만 편성은 한다’고 합니다. 결국 시청자들을 개돼지로 보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악한 범죄자도 뻔뻔하게 버티면 권력을 손에 넣고, 아이들도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할 수 있는 나라... 도덕이 무너진 사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진짜 희생양은 법치가 짓밟힌 국민이다. 셀프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 훗날 받을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1. 사전투표 폐지
2. 본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3. 전자, 우편투표 도입 X
4. 외국인 투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5.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허용
6. 선관위 전수 조사하여 가족채용 등 비리 관계자 처벌/ 1년마다 외부감사
<금기는 깨졌다>
파괴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는 광주.
그 광주를 무기처럼 써먹었던 민주당.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를 팔지도 입에 담지도 마라.
평생 독재와 싸워왔다고 자랑하던 원로들.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독재권력의 노견 역할에 충실하라.
그때 그 총리는 정치를 떠나고 싶어도 괴물독재를 언급 안 할 수 없어 쓴소리를 내놓고 또 상처 받고, 그때 그 대통령은 잊혀질 권리를 말하면서도 수시로 권력에 단 소리를 내놓고... 쓴 소리가 필요할 때는 책 홍보만 하며 아무일 없는 듯 딴청 피우고...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정신 못차리는 언론
오늘 광화문에서 지선 투표지 없당 또는 횡령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집회가 열린다. 그런데 친민주, 친정권 언론들이 이 집회를 전광훈 전한길 류의 보수세력 집회 정도로 프래이밍하고 싶은가 보다. 정신 차리시라. 광화문엔 누구나 모일 수 있다. 소위 진보세력이 안보인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국민 참정권 훼손과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진보세력이 없다면 그 진보는 사기인거야. 그리고 참정권 침해 규탄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회에 대해 극우 청년이니 일베니 그딴 소리는 안할거지? 그러지 않기를 바래
선거 공정성이 보장 안 되면 독재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탄핵할 사안이다.
탄핵안을 직접 발의하겠다.
당장 개표를 중단하고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정원오 측근들 나눠먹기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정원오가 세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그의 최측근 인사 6명이 공모 절차도 없이 주주로 참여했다. 해당 출자 기관은 관내 알짜 사업들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2년 전부터 주주 배당도 하고 있다.
부패 카르텔로 의심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구청장 측근에게 주주 자격을 주고 투자 기회를 줘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일자리를 만들고 측근들에게 돈을 주는 ‘박원순 시즌2′ 라는 말이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