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telavi93 너무 잘 하고 있다 생각했고 그러리라 믿을만한 여건이나 태도 자세가 분명하다고 여겼는데 이게 뭔가? 통합 통합하지만 도려내고 없애고 치료해야 할 썩고 부패하고 위험한 부분까지 덮어두고 합쳐야 하는가?? 국민의 집단지성이 중요하고 위대하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는 하더니???
<검찰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
1.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지난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 조직의 특권과 권력집중, 권한남용, 반성없는 조직원들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 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예를 들어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권 전원을 그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이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지금의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 집니다.
-이미 법안에 중대범죄의 전건송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3.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정부가 바뀌어도 남용되지 않을 것인가?
-권력분립 원칙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다양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청에 대한 견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검사의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 포함)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분리와 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고, 정부가 바뀐다면 또다시 검찰독재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emyung_Lee@choys1715 만연한 비정상 부당보험수급도 정상화해주세요. 미필적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의심되는 경미한 사고로 눈덩이 수리비는 물론 부상이나 상해 우려가 없을 상황에서도 단지 사고가 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수 백만 원씩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https://t.co/8rDx3hmgP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합헌입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무엇이 진짜 위헌인지 가려봐야 합니다.
1.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이들 중 그 누구도 무엇 때문에 위헌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논란' 자체를 조작해 내란청산을 가로막으려는 기만술책입니다.
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무산되면 내란 재판은 결국 현 조희대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2차, 3차 사법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위헌입니다.
3. 조희대 사법부 자체도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막기 위해 수차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회의를 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는 집단 항명을 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반기를 들고,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니 마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느니 마니 하는 데에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즉각 설치를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현재 지귀연 등 내란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란 재판 1심을 강제로 이관해 올 것,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내란세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참고 기사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허깨비 놀음
https://t.co/PGeEfWjHZ7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감사의 정원’ 사업을 중단하십시오.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공간에 본인의 치적을 쌓지 말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