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머프라이드시네마 2026’에서 영화 <러브레터>의 특별한 GV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모모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는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가 진행하고, 유니콘북클럽(@UnicornBookclub)의 김규진, 마라, 맑음 세 분의 엄마들이 패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모���정의 생생한 임신·출산·육아 경험부터 동성혼 법제화와 비혼 출산까지 아우르는 솔직하고 유쾌한 대담이 펼쳐진 시간이었습니다🌈✨
💬 혼인평등소송 원고 김규진
"제도나 법이 우리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 수많은 비��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가족을 보호할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당장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았더라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되고, 나아가 이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느껴집니다."
💬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
"활동가로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혼인평등을) 해내자’라는 목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힘 내서 좀더 평등한 한국 사회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소수자 가정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장벽을 허무는 걸음을 모두의 결혼과 함께 이어갑시다💗
🧑⚖️이번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방청이 불가하지만, 심문기일 직후 법정 안팎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12:00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소: 대구가정법원 앞
📺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https://t.co/ASeYafdapV
뜨거운 도시❤️🔥대구에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변화!
6/25(목), 대구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의 평등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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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타래에 이어서)
그렇기에 이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예규에서 성기 수술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23년 재차 ‘외부성기 및 생식능력 제거 수술’ 기준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06년 성별정정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대법원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체침해 강요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2006년 전원��의체 결정에서 대법관 김지형은 보충의견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법적 안정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입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은 없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성확정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성별인정법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국회는 조속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성별인정법을 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분명히 누군가의 친구로, 가족으로, 동료로 살아가고 있다. 그 삶이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앞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가 트랜스젠더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이다. 20년 전 대법원의 결정은 분명히 역사적인 진전이었다. 그 진전이 20년이 지난 지금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6월 22일은 대��원 전원합의체가 최초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2006년 대법원의 결정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못 맞춘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하려면 생식능력을 제거하고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성확정수술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별정정도 허용되지 않으며, 혼인 ��인 경우에도 성별정정이 어렵다. 성별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분제도로 수많은 차별을 받음에도,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 응답자는 6.9%에 불과했다. 법원의 공고한 문턱 앞에 여전히 많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는 변해 왔다. 유엔 전문가와 국제인권기준은 명확하게 성별정정을 위해 신체침해적인 외과수술이나 이혼 등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확정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대법원 예규와 거의 유사한 성별정정 기준을 갖고 있던 일본에서도 2023년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2019년 세계보건��구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질병도 잘못된 것도 아니며,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인간 존재의 하나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도 꾸준한 변화들이 있어 왔다.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2020년 수원가정법원과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각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2019년 대법원은 예규에서 부모의 동의서 요구 조항을 삭제했고,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그러나 수술 기준에 있어서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뿐이라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많은 법원에서는 성확정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트랜스젠더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2022년 대법원은 세 번째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며 이렇게 밝혔다.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트랜스젠더의 앞에서 멈춰 선다. 법률의 공백 속에서 어렵게 법원을 찾고 자신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때로는 원치 않음에도 신체를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성확정수술을 받아야 한다. 동성혼의 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원치 않게 가족 관계를 해소해야만 하기도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신분증을 갖고 법적 성별과 살아가는 삶의 불일치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여전히 트랜스젠더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 끝내는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다음 타래에 이어서)
3분 ���상 뛰어본 적 없는 소문난 약골이지만,
언니와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5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어❤️🔥🏅
매일 아침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화영 언니와
숨가쁘게 달리는 중에도 내내 언니 생각뿐이었던 서연,
20년을 식구로 살아 온 윤화영·장서연 부부의 이야기💌
Q. 서연은 영상에서 "화영 언니"를 총 몇 번 언급했을까요?🤭
ㄴ유튜브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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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유정원 변호사는 “국가가 이들의 삶을 제도 바깥에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로 “엄연히 존재하는 이들의 삶을 지워버리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서 우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삶으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사법부에 기대하며 촉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0대인 원고 오수님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노후’라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며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봐온 선우비가, 내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불안’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 부부이자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오수님의 배우자인 원고 선우비님도 ‘재산 공증, 보험 수익자 변경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서류를 만들어도 혼인신고 한 장으로 해결되는 가족이라는 법적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며 “저희는 앞으로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노후와 미래가 불필요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원고 오수·선우비 부부. 이들의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그날을 모두의 결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혼인평등으로 나아가는 항로, 열린 도시 부산에서 힘차게 열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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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로드맵]
☑️ 울산
☑️ 부산
⏳ 대구 6.25(목)
본격적으로 타오른 영남권의 법정 싸움과 더불어 입법 활동, 대중 캠페인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모두의 결혼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혼인평등 후원하기: https://t.co/djIyKKAi7l
[6월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로드맵]
📌 부산 6.17(수)
⏳ 대구 6.25(목)
🚢 혼인평등으로 나아가는 항로, 열린 도시 부산에서 힘차게 열어보아요!🌊
#동성결혼 #동성혼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