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시민을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따위 기사를 무려 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로하여금 내게 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을 비판한 유명 논객의 입을 폭력적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린 거야.
독재자처럼!
윤석열도 안 하던 짓을!🤬
조국
지난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再)제청요구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임을 비판하고, 국회는 권한을 행사하여 조속히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후 국힘이나 보수적 법률가, 언론, 평론가들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기속(羈束)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령이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바, 몇가지 지점을 분명히하고자 한다.
1.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은 명백히 대통령에게 있고, 그 과정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위치지워져 있다(헌법 104조 2항). 이에 따라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협의를 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최종 제청 전까지 협의가 계속되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졌다.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경우 국회에 보내서 ‘부동의’하면 되는 것 아��냐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이 정당함을 ���정하게 되고, 향후 같은 일이 줄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자.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98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제청 및 임명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처럼,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제청하거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국무위원의 임명의 경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라 대법원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제청하는 법은 없다.
2.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副署)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
먼저 청와대는 위 재제청 요구를 전자문서로 시행했고, 여기에 국무총리가 부서했��을 밝혔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국무총리 외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기에 흠결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기가 막혔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어겼다는 말을 대놓고 한 것이다.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루어졌는 바,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무효란 말인가. 법원행정처의 법조엘리트들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의 절차적 헛점을 찾아내느라 애를 쓴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데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으면 충분하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에게 부서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위와 같은 법리를 떠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 법조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었지만,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하여 한 석을 채우면 되는 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였다.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보수측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가. 개혁을 추진하여 국정동력과 지지기반을 재확보하길 바란다.
최민희 “수도권 40석 손실 가능성” 발언은 합당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경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따로 후보를 내면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표 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정치적 경고의 본질��� “분열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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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약속은 어디 갔나 ?
김광민 변호사 - 26.09.25
22년 대선 공약: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25년 대선 공약: 검찰청 해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6년 3월 대통령 SNS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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