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12.3 내란의 역사적 의미와 사법 정의를 올곧게 정리했습니다.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 구속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죽비이자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온갖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자, 고단하고 엄중한 시간을 버텨 온 민주시민들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데, 크고 작은 권력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김용민의원실]
"검찰개혁의 완성,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수많은 분들과 현재 정국과 개혁 과제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원 구성이나 전당대회를 핑계로 지체해선 안 됩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내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등 꼼수 조항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수사 여지를 한 줄이라도 남기면 개혁은 원점이 됩니다. 불가역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합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사법부 수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화가 먼저입니다.
수구·내란 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진보 세력도 단단히 연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이 개혁 완수와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치열하게 뚫고 나갈 테니, 흔들림 없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t.co/XNDBot8HRB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박상용의 진술회유, 조작 증거 드러났다>
드디어 윤석열 정치검찰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KBS 보도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이재명을 주범으로 엮는 녹취’가 확인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사에게 변호사에게 직접 말한 충격적인 육성 녹취입니다
두개의 대조
마약왕 박왕열을 검거한 이지훈 경감은 필리핀 현지에서 넉달치 월급을 수사활동비로 쏟아 부으며 하루 한시간 쪽잠을 자며 범인을 추적했다고 한다
이런 정의로운 경찰과는 대조되는 검사
국회 법사위에서 대북송금 날조수사 의혹을 부인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드디어 명백한 회유 증거가 잡혔다.
23년 6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의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을 회유하는 녹취가 나왔다. 이화영부지사가 '이재명도지사가 대북송금의 주범'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해보거나 보석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23년 5월 연어 술 파티로 이화영부지사를 김성태 회장을 만나게 해 회유한 다음이었다.
박상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은 법무부 감찰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면 검사가 아니라 인간사냥꾼이다.
이지훈 경감같은 경찰을 중수청에서 국제 마약 분야에 일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탐내지 마라.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https://t.co/R4Wzo378Fl
[ 각오하라 박상용, 이제 네 차례다 ]
KBS 보도로 공개된 검사 박상용의 육성은 가히 충격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형량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사 범죄입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객관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수사권을 사유화한 정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석과 추가 영장 불청구를 미끼로 허위 자백을 유도한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유를 통해 오염된 진술을 공소장에 담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자 국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박상용이 뱉은 추악한 녹취록은 타인을 옭아매려던 밧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묶는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휘둘렀던 불법적인 기소권이 이제는 박상용의 범죄를 증명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추악한 거래를 일삼고 정의를 팔아치운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처절한 법적 단죄뿐입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조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박상용 당신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은 단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박상용 녹취까지 등장했네요. 사건조작의혹에 거짓말까지 검사들의 추악함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그리고 그 대담함과 뻔뻔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기인한다는 것임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을 넘어 검찰과거사 청산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그리고 피해자구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