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입니다.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검찰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 만큼 더 잘 알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제보’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누가 검찰 캐비넷을 열었고, 누가 그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