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백남준 아빠가 친일파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음. 그게 그 사람 전기의 빠질 수 없는 일부임. 백남준은 그런 아버지를 혐오했고 그 뒤로 좌파가 돼. 그리고 그 사람 아내인 구보타 시게코는 1960년대에 뉴욕에서 만났다고. 둘 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아시아인 전위예술가였어.
한국에 이런 지옥섬이 실제로 있었다는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음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음
사슴 닮았다고 소록도인데 겉은 예쁜데 안에서 벌어진 일은 진짜 지옥이었음
시작은 1916년
일제가 이 섬에 자혜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웠는데
이름만 병원이지 사실은 한센병 환자들 가둬놓는 수용소였음
전국에 흩어져있던 환자들에다 길에서 멀쩡히 살던 사람들까지 강제로 끌고와서 이 섬에 몰아넣음
사방이 바다라 도망도 못치게 만든 완벽한 감옥이었던거임
여기서 진짜 미친 인간이 등장하는데 4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라는 일본인임
환자들 전부 강제 노역에 갈아넣음
아픈 몸으로 벽돌 굽고 바다 메워서 섬 넓히는 공사에 끌려나감
근데 이 인간이 자기 동상까지 세워놓고 매달 환자들보고 절하라고 강요함
결국 1942년에 이춘상이라는 환자가 참다못해 이 원장을 찔러 죽임
더 소름돋는건 우생학이라는 논리임
열등한 피는 남기면 안된다면서 남자 환자들한테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킴
결혼하고 싶으면 애 못낳는 수술부터 받으라는 조건이었음
그래도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시켰음
1996년에는 섬 안 건물에서 포르말린에 담긴 태아 표본 14개랑 인체 장기 표본 122개가 무더기로 발견됨
여기엔 이런 말이 전해짐
한센인은 세 번 죽는다
첫번째는 병 걸려서 가족이랑 사회에서 버려질때
두번째는 죽은 뒤에 동의도 없이 해부대에 올려질때
실제로 섬 안에 검시실이라고 시신 해부하던 방이 지금도 남아있음
세번째는 이름도 없이 화장당해 사라질때임
부모자식도 갈라놨음
섬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균이 없어도 무조건 부모랑 떼어내서 보육소로 보냄
한달에 딱 한번 2미터 넘게 거리 두고 눈으로만 보는게 면회의 전부였음
안고싶어도 못안고 그냥 바라만 보다 헤어지는거임
섬도 직원 사는 1번지랑 환자 사는 2번지로 철조망 쳐서 완전히 갈라놨음
진짜 화나는건 이게 일제 끝나고도 안끝났다는거임
1940년대에 이미 치료약이 나왔음
전염력도 약해서 격리할 이유가 사라졌는데
우리 정부가 그 뒤로도 강제 격리랑 단종 낙태를 1980년대까지 계속함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해방된 우리 손으로 이어간거임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랑 일본 변호인단이랑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강제였다는걸 인정받아서 대법원 배상 판결까지 받아냄
근데 이게 소록도만의 일도 아니었음
안동을 비롯해 육지 곳곳 수용시설에서도 똑같은 인권유린이 벌어졌음
지금은 다리도 놓이고 물리적인 격리는 끝났지만
편견이라는 격리는 아직도 안끝났음
한센병 앓았던 분들이랑 그 자식들은 지금도 손가락질이 무서워 숨어 살고있음
병은 진작 나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아직도 그들을 섬에 가두고 있는거임
잊는 순간 그분들은 다시 섬에 갇히는거임
우리가 기억하는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임
노동 단가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떨어지는구나.... 몇백만원 짜리를 몇십만원 주고 끝냈으니 앞으로 몇백만원 줄 일은 없을테고 점점 더 중간 관리자들만 배가 부르고 ai가 아닌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거임. 그 때 되면 ai의 퀄리티도 점점 떨어질거고
근데 톰데이아 흥행도 흥행인데 쟤네 삶의 양식이 미국인 기준으로는 미덕 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세가 더 무서운 거임.
둘다 아역으로 시작했는데 마약, 범법 문제 없고, 정치적 발언은 안하는데 인종이슈 젠더이슈에서 pc한 이미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전통적 연애와 결혼을 함. 대중들 미치죠.
피해 학생의 중국인 친부를 향한 모욕성 발언부터, 피해 학생과 신체가 닿으면 물이나 휴지로 닦아내는 행위
다행히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을 겨우 붙잡아 비극을 막았지만, 학교 측은 보고서 등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아
이렇게 은폐된 사건은 가해 학생들의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되면서, 2차 가해로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합니다>
오늘(8.11.)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에 대해 그동안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을 국가가 보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국가보상 범위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분만 관련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확대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을 줄여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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