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원통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켜야하는 바로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피해자들의 애끓는 성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다 빠지고 그나마 금전적 지원 요건과 기준은 잔뜩 좁혀 놓았습니다. 피해자를 폭넓게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특별법의 잔꾀는 전세사기 피해 최대 밀집 지역인 이 곳 인천과 미추홀구에서 다시 되풀이됐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앞두고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니 올해 6월 63억원으로 편성했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액이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
저는 이 수치가 모든 상황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또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던 지원 예산의 예정된 귀결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그리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자체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 없이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경기도처럼 인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중앙정부의 좁디좁은 피해자 승인 요건을 벗어나
실제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관리비 같은 새로운 지원 항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처럼 예산 집행률 0.88%로 끝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을 부동산 투기의 나라에서
전세 사기라는 이 가공할 사회적 재난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운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도 피해자분들과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정치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국정감사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을 쪼개어 점심시간에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특히 전세는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부담스럽고,
아직 집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목돈은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과 임차서민들 대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임차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의 피해는 더욱 가혹하고 엄중합니다.
저 역시 매달 등기부등본을 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전세임차인으로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평생 모아온 보증금을 한 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들의 절망이 더욱 아프게 공감됩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바라는 소망은 단순합니다.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건 없이 지원하고,
사기를 행한 임대인에게 피해금을 회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자본 없이도 수천 채의 집을 살 수 있게 만든
한국의 기형적인 정책이 낳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정신을
마땅히 지키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강서구 빌라왕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전세사기로 5명의 국민이 생을 등진 지금까지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악순환을 끊어냈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탓입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구하고자 했던 무주택자들의
소박한 소망이 잔인한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에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