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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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실로 충격적이다.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관리가 어떻게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으로 전락했나.
선관위 직원 아들, 딸 특혜 채용하고, 선거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집중될 때부터 예견된 참사다.
선관위는 국민 입틀막 해 왔다. 선관위의 오만에 민주주의가 상실됐다.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진상을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의 커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엄격하고 서늘한 결계다. 한 번 기표 용구를 손에 쥐고 그 결계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들고 있는 투표지는 더 이상 신성한 한 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물이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사전투표 첫날 벌인 기괴한 촌극을 보라. 이재명은 기표소 안에서 도장을 찍다 말고 투표용지를 버젓이 들고 밖으로 기어 나와, "도장이 반만 찍혔는데 무효표가 아니냐"며 선관위 직원에게 흔들어 댔다. 그리고는 버젓이 다시 기표소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것은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다.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들락거리는 행위는 '비밀투표 원칙 침해'는 물론, 투표지 훼손이나 인증샷 촬영 등 부정선거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 위법 행위다. 만약 평범한 일반 국민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당장 현장 요원들이 달려들어 투표용지 노출을 이유로 가차 없이 무효표 처리를 하고, 선거소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백한 불법의 현장 앞에서 대한민국 선관위의 대응은 눈물겹도록 '서윗(Sweet)'했다. 투표지가 노출되든 기표소를 다시 들어가든, 그저 권력자의 심기가 상할까 굽신거리며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 주는 특급 의전. 이쯤 되면 국가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아니라, 권력자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완벽한 '찢관위'이자 이재명 개인의 선거 도우미로 전락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서늘한 블랙코미디에서 가장 실소가 터지는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이재명 본인의 지독한 '선거법 위반 DNA'다.
그는 과거 숱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정치적 사선을 넘나들며 법정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인물이다. 지지자들은 그가 기어이 대통령 완장을 찼으니, 이제 평생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본능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치르는 첫 투표 현장에서조차, 보란 듯이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나와 공직선거법을 천연덕스럽게 짓밟아버리는 저 경이로운 습관성 헛발질을 보라.
평생을 편법과 위법 속에서 살아온 그 '법치 경시의 DNA'만큼은 권력으로도 절대 세탁할 수 없음을 그가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참으로 투명하고도 완벽한 엑스맨이 아닐 수 없다.
박상용 괴롭히는 이재명, 안 쪽팔리나? #박상용#이재명#대북송금#공소취소#주진우
이재명은 왜 ‘공소취소 안 하겠다’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박상용 검사 괴롭히는 거,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민생도 찢고, 법치도 찢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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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치를 다 내어줘버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선 안됩니다>
불법 국정조사가 끝나고,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되고, 통상의 특검 기간인 100일쯤 지난 9월경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논의될 것입니다.
9월 공소취소 10월 검찰 폐지.
권력자의 시나리오 대로 국민들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고 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받고 계실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잠시 끊으시고, 이성과 양심의 밝은 눈으로 이 사안을 살펴주십시오. 재심도 있고,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도 있는데, 왜 유독 전례없고 괴물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을 고집하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법치로, 제도로 저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 그 어떤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자신의 사건을 빼앗아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70여년 가꾸어 온 법치와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권력이 제 욕심을 채우는 보이스 피싱은 정말로 당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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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우월적 지위(갑)를 이용해 힘없는 이들(을)에게 부당한 요구/명령/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국개들이 어디 한두명 일까?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지들이 뭐라고 갑질로 한 가정의 가장과 자녀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나
말로만 개혁?
갑질들은 여야/이유를 떠나 집으로 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