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부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환수 대상에는 후손들이 처분 후 얻은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https://t.co/Fd90STN5gF
고일석 기자
<검찰개혁 실패라....>
며칠 전 새벽에 글 하나 올렸다가 내렸는데,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에서 조국 후보는 검찰개혁 실패부터 책임지라고 성명 낸 거 보고 다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어땠어야 한다고 생각하길래 함부로 실패라고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수사권을 생선 살 발라내듯이 발라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단언컨대, 그 성명 작성에 관여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검찰 수사권을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니, 검찰개혁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했을 놈도 단 한 놈도 없었을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령이라고 할 때 문재인 정부는 그 본격적인 작업을 비로소 처음 시작하게 된 정부다. 김대중 대통령은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시도만 하다가 돌아가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다.
그 첫 단계에서 지금 하듯이 검찰 수사권을 하루 아침에 생선살 발라내듯 다 발라낸다는 게 가당키나 하며 가능하긴 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나? 지금 뭐든지 착착착착 해치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만큼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면서 접근하는데, 60년 간 존속하던 형사사법 체계에 처음으로 칼을 대는데 그걸 무 베듯이 뚝딱 잘라버린다는 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다.
그래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6개 분야에 남겨 두고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걸 1단계로 한 거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향후 과제로 두고 말이다. 그거 다 했다. 그것만 해도 검찰의 저항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니들이 지금 조리돌림하고 있는 조국 사태다.
박균택이 하는 얘기도 가만 살펴보면 특수부 강화 반대했다고 했지만 결국 형사부를 강화시켰어야 했다는 거다. 특수부 강화는 수사 수요가 있었으니 그렇게 된 거지만 검찰 형사부를 강화하는 게 무슨 검찰개혁인가. 검찰 힘 빼는 게 검찰개혁인데 검찰에 힘을 더 줘야한다는 게 뭔 놈의 검찰개혁이냔 말이다.
게다가 니들 범여권 의석이 180석 언저리 된 게 무슨 단군 할아버지 나라 세우실 때부터 그런 건 줄 아는 모양인데, 그때 민주당 의석 129석이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일부와 평화민주당, 정의당 소수 야당들 구스르고 얼러서 의석 박박 긁어 겨우 통과시킨 거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 된 뒤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못했나. 이낙연이 밍기적거리고 박병석이 쌩지랄을 해서 못했던 거 아닌가. 그거 청와대가 못하게 해서 못했나? 그때 청와대에서 속도조절론 어쩌고 말이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이 작정을 하고 박병석 조지고 통과시켰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겠나 어쨌겠나.
검찰개혁은 주둥아리로만 떠드는 것들이 검찰개혁하느라 피철갑되고 온 일가가 풍비박산난 조국에게 책임지라고 삿대질하는 게 도대체 뭔 빌어먹을 경우인가.
윤건영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건희 씨의 불법 탈법 행위를 불송치하고 무죄 인증을 했습니다.
기막히고 답답한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김건희 씨가 가만있는데, 김용현과 김성훈이 혼자서 선상 작살 파티를 하고, 불꽃놀이를 했다는 겁니까.
아무 지시도 없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말 그대로 과잉 충성을 했다는 건데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소위 대통령의 휴양 시설인 ‘저도’에 민간인까지 불러서 ‘대환장 파티’를 했는데 불송치라니 말이 됩니까.
심지어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도대체 무얼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뽑을 의지가 애초에 있기는 합니까. 국회 행안위를 열어 단단히 따져 묻겠습니다.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고일석 기자
<판결문>
판결문을 가지고 조국을 공격한다. 그렇다. 판결문은 누구도 쉽게 부정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조국 정경심과 관련된 판결문은 그 자체가 거대한 허위 공문서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판결문 자체가 허위인 사례를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아직 확정 판결 전이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1심 2심에서 받아든 판결문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이다.
조국 정경심 재판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이 근본부터 부정되고 바닥까지 무시된 재판이었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을 그 대원칙이라는 것은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는 한낱 개소리에 불과했다. 조국 정경심이 유죄인 것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의심스러운 것은 무조건 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과 그 이후의 '여론'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피고인들에게 무죄 입증을 강요하고 있다. 그걸 못하니 "강압수사니 먼지털이 수사니 뭐니 해도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되고, "정 억울하면 니들이 무죄를 입증하면 될 거 아니냐"는 냉소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을 했다. "따져보니 인턴 시간이 70시간 밖에 안 되는데 96시간으로 적었으니 허위", 확인서에 적혀있는 '연구원 수준의 실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계도 없는 논문을 끌어다가 "논문을 쓸 정도의 연구원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연구원 수준이라고 적었으니 허위"라는 식이 이 재판을 일관하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다. 내가 허위라면 허위라는 가치 판단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무죄 입증을 못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표창장의 대상이 되는 봉사 활동을 했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민 씨가 그 시기에 학교 프로그램의 여러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재판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시기에 조민 씨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프로그램 작업을 돕는 것을 직접 봤다는 원어민 강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건 표창장에 적혀있는 '튜터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부정했다.
같은 내용의 첨삭 자료가 두 개의 컴퓨터에 있어서 조민 씨가 작성해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것이 각각의 컴퓨터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두 개의 컴퓨터로 같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위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행위가 이뤄진 그 시각, 정경심 교수는 다른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도, 재판부는 똑같은 논리로 정경심 교수가 두 개의 컴퓨터를 메뚜기처럼 왔다갔다 하며 한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한 컴퓨터에서는 위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근거? 그런 거 없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그 양식 그대로 출력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측면과 여러 방식을 입증하고 재판정에서의 실연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이 그대로 재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사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혹시 10년 뒤에 재판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당시 했던 일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CCTV와 녹취록 등의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던 탓에 무죄 입증에 실패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는 먼지 하나까지 다 사실로 인정해 채택했다.
김용남도 얘기하고 별 거지 발싸개 같은 기레기 새끼들도 얘기하는 판결문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라는 문건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마무시하다. 그 허구적이고 악마적인 권위와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겹다.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https://t.co/kUmbpIaRrB
그러고보니, 유례없는 반도체 대호황으로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한국 반도체 업체에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 보조 재료나 소모재, 장비 등을 공급하느라 덩달아 꽤 이익을 봤었을텐데, 어느 멍청한 놈 하나가 한국 엿먹이겠다고 그 일본 기업들의
<조금은 기뻐하실까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2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할 겁니다. 부정 축재한 친일 재산은 물론, 이를 매각해 빼돌린 부당 수익금까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국가로 환수된 모든 재산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쓰일겁니다. 또한, 은닉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제보해 주시는 분들께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이 변화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환수 #독립유공자 #역사바로세우기 #약속실천
박효석
"검찰조서에 조민 맞다고 했는데 왜 적혀져있지 않은 건지, 동창들이 다 조민 봤다고 했는데 왜 인정되지 않은 건지,
보름동안 체험활동했는데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얼추 계산해보니 70시간인데 96시간 적혀져있다고 유죄 판결하는 게 맞는 건지,
최성해 진술이 정말로 사실인지, 죄 지은 만큼만 처벌 받은 건지.. 이런 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의심했던 익성 회장 비롯 코링크 PE, WFM, 웰스씨엔티 등등 관계자들은 피의자로 입건 후 증인석에 세웠지만,
이들이 주범인데 수사, 기소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한마디 못하면서 오직 조국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민주진영에서 할 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수사검사들이 그 전에 조국수사한 검사들, 송경호, 강백신, 고형곤...
전부 같은 검사들인데 있는 그대로 수사했을까요?
정경심 판결 후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엄상필 대법관은 불편부당하게 판결했을까요?
아무리 선거판이라지만 적당히들 합시다."
https://t.co/fKOd8s3S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