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약시 치료와 검사에 쓰는 아트로핀 점안액은 지난 7월 공급이 끊겼다.
공급가가 15㎖ 한 병에 7,200원 수준인데, 국내 약가는 절반도 안 되는 2,805원이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재료를 한국은 잘못된 수가 정책 때문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국민을 얼마나 ㅈ으로보면
158cm 마른 여자가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갔다가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단다
104일간 못 찾다가
일 터지니 갑자기 시체가 쏟아지고
더 웃긴 건
검찰 수사권 주기 싫어서
경찰 쉴드 치고 있고
진짜 대단한 국민이다
국민 7할이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아는 모 환자 단체 대표
어느 날 환자 단체 대표의 부인이 예배 중 과호흡 발작이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보고 있던 한 성도가 호흡 정지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심폐 소생술을 합니다. 환자는 큰 문제가 없이 회복되었지만 심폐 소생술 과정에 환자의 늑골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남편인 환자 단체 대표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의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의 과실은 없는지를 판별해 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환자단체 대표 자리 꿰차고서 매회 수십만원 회의비 나오는 각종 회의 참석해서 의사의 의료 행위 결과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거품을 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너지는 속도도 서서히 무너지는게 아니라 지난 정권 이후로는 거의 쓰나미 급으로 사라지고 있음.
아티반 사라진다고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 하니 반응 없는데 한식에서 고추장 정도 되는 약이다. 그게 없어지는데 초장 있으니 그걸로 쓰란다. 초장으로 만든 떡볶이, 제육볶음 먹으라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남편까지 불려갔다
JTBC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다. 읽으면서 몇 번을 다시 봤다.
사건은 이렇다. 강남경찰서 여경이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를 썼다. 그 이후 간부에게 화장실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그 간부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여기까지는 제도가 작동한 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징계위 회부 바로 다음 날, 피해를 신고한 여경 2명이 감찰 대상이 됐다. 사유는 내부결속 저해와 복무규율 위반이다.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조직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리고 더 나아갔다.
피해 여경의 남편도 현직 경찰이다. 그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신고한 아내와 출산을 앞둔 여직원에 대해 보복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담당관은 SNS 사용지침 위반을 추가해 남편에 대한 감찰도 시작했다. 진상확인 TF를 꾸려 9시간 조사했다.
신고한 사람, 그 동료, 그리고 배우자까지. 셋이 다 감찰 대상이 된 거다.
담당관은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특임검사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하려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은 감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경찰청은 다음 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다. 신고했더니 털렸다는 구조다.
대리인 변호사의 표현이 정확하다. 신고인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지 한번 털어보자는 방식의 접근. 그러다 보니 신고인 감찰로 이어졌다는 것.
이 방식이 왜 위험한가. 모든 사람은 털면 뭔가 나오기 때문이다.
복무규율이든 SNS 지침이든,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다. 평소엔 아무도 안 따지던 걸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걸린다. 그러니 신고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행위다.
그리고 이게 남기는 메시지가 진짜 문제다.
한 사람을 조사하면 백 명이 조용해진다.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나. 아내가 신고했다고 남편까지 9시간 조사받는 걸 봤는데. 가족까지 각오해야 한다면 아무도 말 안 한다.
여기서 내가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나온다. 내부가 이 정도라는 것.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데도 이렇게 굴러간다. 같은 조직 사람이고, 규정을 아는 사람이고, 대응할 수단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신고 한 번에 배우자까지 조사받는다.
그럼 아무 연고 없는 국민은 어떨까.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했는데 상대가 그 조직과 아는 사이라면. 담당자와 안면이 있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연결된 사이라면. 그때 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그리고 내가 부당함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능한 구조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하면 그때부터 방어에 매달려야 한다. 원래 다투려던 사건은 뒤로 밀린다. 이번 건에서 신고자가 감찰 대상이 된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다.
그래서 나는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취재는 쉽지 않다. 내부 사정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조직의 반발도 크다. 그럼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정해성 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내부에서 안 걸러지고 외부에서도 안 보면 그냥 묻힌다. 신고한 사람만 다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 그런 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다. 화제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권한을 감시할 사람이 그 권한을 사적으로 쓰면 남는 게 없다.
지금 수사 권한이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그럼 그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 질문에 아주 불편한 답을 내놓았다.
https://t.co/wTWljXVivD
장중첩증
2016년 소아 수술 배후진료(소아외과전문의)가 없이 환자를 받아 공기 정복술(인터벤션)을 시도했다가 실패 후 전원이 안되어 환자 사망하자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 시켰던 병.
저 사건 이후로 소아응급 수술할 수 없으면 못 받는 질환됨.
경찰, 경찰의 아들 아니면 지역 유력가 아들일듯
이춘재의 경우에도 지역 유지임
여러 차례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음
심지어 주민 제보까지 있었음
그런데 매번 증거불충분이라며 다 빠져나감
8차 살인 사건때 남자의 음모가 발견됐다고 하며 이춘재도 검사대상됨
그런데 갑자기 그걸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살인범으로 잡아넣음
그 살인도 이춘재가 한게 맞았았는데도 말임
증거가 조작된 것이거나
증거가 맞았는데 경찰들이 결과를 바꿔줬을 가능성이 생김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볼 때, 경찰이 알고 보호해주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봄
이춘재네 집안에 경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대로 땅부자였다함
시골도 보통 아들과 손주에게 이른 나이부터 땅증여를 함
그런데 어머니 개인 소유 재산으로, 전체가 아니라, 땅을 처분한 것만 봐도 예전 가격으로 거의 40억으로 추정되는데도 여전히 이춘재 어머니의 땅이 많이 있다함
며느리 개인 명의가 된 재산이 저정도면 실제론 어느 규모일지 모름
이춘재가 살해한 어린이의 경우엔 경찰이 나서서 아이 시신을 없엠. 아직도 아이 시신이 어딨는지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음
미제 사건이 된 살인사건중에 경찰관련자나 지역 유력가 아들이 저질러서 덮은거 많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