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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와 플라톤의 경고, 누구를 위한 지방선거인가>
-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이뤄낸 '풀뿌리민주주의' 31년, 우리는 어디에?
- 부실한 토론과 비효율적 종이 공보물, 이대로는 안된다
- 유독 함량미달 후보자가 많은 이번 선거, 걸러내는 것도 선거의 기능이다
사전투표일 전날 자정 다 돼서 토론회 한 번은 너무했다. 후보자 토론회가 부족했던 건 서울 외 다른 지역도 별 차이 없어 보인다. 법을 바꾸던지 무슨 수를 써서 법정토론을 늘려야 한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전파의 공공성이란 건 이럴 때 의미가 있다. 지상파 2개 채널 이상에서 동시에 라이브 하고 시간대도 초저녁으로 당기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라도 재방도 하자. 당연히 언론사 유튜브도 적극 활용해서 정책, 인물, 경력을 토론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정 다 된 시간에 딸랑 한 두 시간 토론으로 유권자가 뭘 알 수 있겠나.
토론회가 무쓸모라는 걸 눈치 챈 걸까. 이번 선거에선 유독 뻔뻔하고 무식한 후보들이 많다. 자기가 낸 공약도 모르고, 자기가 낸 공약이 적용되는 지역 위치도 지명도 모르고, 자기 출생지와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후보랍시고 토론장에 나와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상대 후보의 공격에 '프레임짜지 마십시오', '검사 취조실입니까' 같은, 어디서 배워온 듯한 말만 한다.
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걸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호 몇 번 후보자 놀이 하면 불안하지 않나? '아, 씨 나 암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같은 불안함이 없나? 용기인지 객기인지 놀랍기만 하다. 내가 원하는 후보 뽑는게 다가 아니다. 무지한 이들이 뻔뻔하게 굴며 리더 행세 하는 걸 막는게 선거의 기능이기도 하다.
공보물은 사실 거의 안 본다. 자기집 주소와 선거인명부만 뺀 채, 훑어 보지도 않은 공보물이 그대로 폐지함으로 직행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자원낭비, 환경오염. 종이 공보물은 아무튼 효과가 없다. 국회에서 일할 때 수많은 공보물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슬로건, 디자인, 정책 내용, 인쇄 감리.. 그런데 만들 때 마다 현타가 왔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봐야 거의 쓰레기통 직행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나 모두가 큐알코드를 찍어보거나 인터넷을 잘 사용해서 후보자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보물이 유일한 정보의 통로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요즘같이 원칙과 상식이 무시되는 시기에, 각 후보자들의 전과가 2면에 게재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종이와 전자공보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던지, 공공시설에 비치한다던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온라인 소외층을 배려하면서 자원도 아끼는, 묘수를 이제는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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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공개금지(공직선거법 167조)
유권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벌칙 조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탄핵해야함😤😤😤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첫 직무정지 기간 2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초유의 결정을 내린 의도는 너무나 투명하다. 권력자들이 모여 밟아도 밟아도 꺾이지 않는 박상용 검사 '또 다른 의인이 나오기 전에 본보기로 징계해야겠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 그걸 짜 맞출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딱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권력에 기대 편한 꽃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최고 권력에 저항하며 가시와 지뢰가 난무하는 옳은 길을 걷는 현직 검사의 안쓰럽고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 박상용 검사의 발걸음은 ‘정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것’이다. 상식적인 국민들 역시 ‘정치 아닌 법치’를 원한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밝고 가겠다는 괴물독재. 너희는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국민을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시차만있을뿐_오차는없다
지가 잘못 찍어놓고 "괜찮냐고요" 따지는 이재명 인성 터진 것도 문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법상 문제 없다는 선관위도 문제.
선관위 니네가 작년에 유권자가 투표 용지 기표된 거 줬다고 알려주니까 "유권자 자작극" 지랄했다가 사과 안 한 걸 생각하면 니들 이중잣대도 상당히 역겨움.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던 얄팍한 밈 하나가 있었다. 이른바 '나만 빼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재명의 지독한 이중성을 조롱하던 네티즌들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권력자의 내로남불을 비꼬는 시니컬한 유머쯤으로 소비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짧은 투표소 영상은, 그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서늘한 진심이자 통치 철학이었음을 끔찍하게 증명해 냈다.
민주당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며 무시하려들지만 이게 과연 그들 말대로 별 거 아닐까?
문제의 대화는 단 두 마디였다.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나온 이재명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다급히 제지했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공화국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가 기관의 통제였다. 그러나 그 금계 앞을 가로막은 직원을 향해, 이재명은 손짓하며 툭 내뱉었다.
"아 걱정말고... 난 상관없으니까."
이 짧은 대화는 단순히 무례한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 공화국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초법적 권력자의 서늘한 자백이다.
"이리 와봐"라는 호명부터 불길하다. 어떤 국민도 투표사무원을 저렇게 손짓으로 오라가라 하지 않는다.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조차 자신의 심부름을 처리하는 사적 하수인으로 여기는 뼛속 깊은 특권 의식이 그 짧은 네 글자에 농축되어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난 상관없으니까"라는 덧붙임이다. 이 일곱 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정 이전의 중세 암흑기로 전락시켜 버린 끔찍한 퇴행의 선언이다.
인류는 피 흘리는 투쟁의 역사 끝에 마그나카르타를 탄생시켰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왕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거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것이 근대 법치주의와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공화국 체제에서 법의 통제에 '상관없는' 예외적인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 룰을 초월하여 "나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역사상 오직 절대군주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낮의 투표소에서 천연덕스럽게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이 무엇을 징벌하든 나 이재명은 예외라는 거대한 오만. 내가 곧 법인데, 감히 종잇조각에 적힌 낡은 규정 따위가 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네티즌들이 비웃던 '나만 빼고'라는 그 조롱 섞인 밈이, 800년의 인류 법치사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가짜 군주의 입을 통해 완벽한 실화로 완성된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스스로를 근대를 거슬러 중세의 왕이라 확신하는 기괴한 권력자의 행차를 목도했다. 법은 타인을 탄압할 때 들이미는 흉기일 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저 지독한 예외주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이토록 천연덕스럽게 공화국의 근간을 뭉개는 자가, 밀실에서 권력의 칼자루를 온전히 쥐었을 때 이 나라의 법치와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유린할 것인가.
마그나카르타 이전의 야만 시대로 회귀한 절대군주의 귀환. 투표소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난 상관없으니까"라는 저 서늘한 한마디 앞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화정은 지금 참담하게 능멸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