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강요하는 건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이에요🥹"
이낙연, 김문수 지지 "후회하지 않아" #강적들 https://t.co/Z0tDrTNMIG - @YouTube
“총리까지 지내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만큼 받은 사람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외로워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일찌감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정책 실패가 큽니다. 검찰 폐지에 따른 치안 불안도 작용합니다. 그 저변에는 신뢰의 붕괴가 깔려 있습니다. 본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짓밟고, 말을 자주 바꾸어 인격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동시다발 정권위기를 2회에 걸쳐 긴급진단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삼권분립 붕괴와 내부 권력투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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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에 대한 서명운동입니다
짧은시간안에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3년 길게는 12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른들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글 공유 부탁드려요
https://t.co/ou46ba0PaK
대법관 임명제청과 거부의 헌법적 의미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총리는 대통령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 제청이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기 삼권의 수장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라면 삼권분립은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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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특활비 투명 공개 어렵다"...자료 요구 사실상 거부
(불법적으로 수립되어서 그렇겠지만서도) 이재명 정부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우면
이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식물정부로 만들었듯이
똑같은 잣대로 함 처리해보자.
국회는 정부 예산 삭감 들어가자.
아니지, 예산을 0원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하던 짓이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이 역지사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인가?
확실히 뭔가 사고에 모자람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왜 지금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저질의 정치만 할 거라면
그냥 민주당은 계속 야당만 해라.
아니, 정치계에서 그냥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다.
한국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진짜 넌더리가 난다.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진정한 잣대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쇼였던가?
연기력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가?
국회의원이란 모름지기 법으로
국가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자기모순과 논리적 오류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사람의 자질이 될 수 있는가?
의도된 모략과 거짓으로 선전 선동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루바삐 정치에서 손을 뗐으면 한다.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안 좋아 살기 팍팍하니
더 이상 국가 기관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지 말아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반려’라는 네 번째 문이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
헌법이 만든 문은 세 개입니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반려와 재제청 요구’라는 네 번째 문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단순한 추천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구성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법부 독립의 잠금장치입니다.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됩니다.
과반 의석까지 가진 권력이
왜 굳이 헌법이 만들어 놓은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찾습니까.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관행은 관행이고, 헌법은 헌법입니다.
관행이 헌법을 이기는 순간, 권력이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이 다시 헌법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법관 자리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언젠가 국가와 싸워야 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헌법대로 하십시오.
제청했으면 국회에 보내고, 판단은 국회가 하게 하십시오.
권력이 헌법에 없는 네 번째 문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문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권력분립입니다.
대통령의 반려는 위헌입니다.
글. 김정철
https://t.co/nEZHmtSHYS
https://t.co/kYWmxhdeME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자꾸 선서거부, 국회모욕 엉터리 고발이 본질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말씀을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퍼뜨리시니, 수사력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고발하신 선서거부, 국회모욕 중에 한톨이라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제가 위원장님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고발이고 무려 법사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고발이니 ‘최악의 빌런’인 저에게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 고발이 엉터리고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불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1억원을 기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위원님 지역구이신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이 기부되는 일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중랑구를 사랑하신다면,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억원이 기부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상의 금액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518명단 공개하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유공자 명단 왜 못 까나?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면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민주당이 정해준 내용만 알아야 합니까?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도 이렇게 할 말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처음이다. 속이 시원하고 대단하다.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써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허무맹랑한 혐의에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라도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