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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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드디어 선을 넘었다.
현직 검사를 향한 집단 괴롭힘. 부패한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숨어있는 검사들, 벌벌 떠는 판사들, 그저 관망하는 언론인들이여. 내가 아니어서 다행인가? 웃기는 소리,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https://t.co/G6NVfnGyQG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명분도 실익도 못 챙긴 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정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화해 간청하는 항복식 같았다’며 ‘숭일’이라고 비하하기 바빴다.
정작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조차 못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뻔한 선언문 작성에 그쳤다.
민주당 대표 시절과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에게 해명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지난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는 등 구체적인 통상 외교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뜬금없이 일본과 저출산, 지방 활성화 등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다.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꼴이다.
저출산, 지방 활성화 문제를 일본과의 외교로 풀 수 있나? 협의체 하나 만들려고 정상회담 했나?
이재명
“친일파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일본에 애정 매우 깊어,과거사와 교류 분리해야”
“위안부·강제징용 합의 뒤집지 않아,일본 매우 중요한 나라”
“일본 국민 밝은 표정 겸허한 태도, 소박,근면함에 감명”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에 깊은 감명”
저게 사람 새끼가
호텔도 얘기 안 해줘, 회담 의제도 얘기 안 해줘, 외교부 장관 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줘, 비서실장도 왜 가는지 얘기 안 해줘.
대체 뭔 짓을 하길래 숨기고 다니는 게 많아?
대통령 해외순방 가면 원래 총리 - 비서실장은 국내 남아서 내치하는 게 정상인데, 비서실장이 왜 나가?
설명 좀 하라고.
많은 이들이 빈번한 말 바꾸기와 거짓말에도 저 자리까지 간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한 가지만 나와도 퇴출 될 사안인데, 거짓말과 말바꾸기 면허증이라도 있는듯 하다. 진영논리 선동이 마약보다 강한 것 같다. 마약은 깨어있는 상태라도 있는데, 진영논리는 항상 취해있는듯.
아부지에게 안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부지가 아파트 경비원이신데 폭행을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범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힘이 세서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범인에게 온 연락도 없어서 방송사에 제보하고 싶은데 알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