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검사 출신은 고서나 고사 인용을 자기 입맛데로 하는 건가요? 혹시 임용 때 가르치나요? ㅎㅎㅎ
설명에 다른 권위를 너무 자주 빌려오지 마시고 빌려 오시려거든 귀찮아도 이게 '논어에 이렇게 써있어!' 라는 식 말고 자기 문장 자기 의지에 그 뜻을 싫어 보세요.
ㅎ
어진 것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지혜로운 것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게 된다.
믿음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된다.
곧은 것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남을 헐뜯게 된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만용에 빠지게 된다.
강직함을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사납게 된다.
- 논어 -
그런데 웃긴게.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난 일베 아니에요 라고 말 한 적이 없다는 점. 그냥 펜들이 나서서 덮고 싸우거 아니지? 하고 끝낸것. 본인이 나서서 난 일베 인적 없다 왜 이야기 하지 않을까? 일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을 떠나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텐데. 본인은 기다 아니다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 끼리 맞네 아니네 싸우다 지들끼리 결론 내버린 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범을 불기소 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최악의 일입니다. 오히려 이중, 삼중의 보완절차를 두어 여러 번 확인하고 사람을 바꿔 여러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아닐까요?
2.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확인이나 범행시간 입증자료(cctv 사실조회 등)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겁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당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일한 논거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이러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 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소관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당의 책임입니다.
4. 이 문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토대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투표는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에서 유래한 가장 민주적이고 발달된 형태의 투표방법이다.
교황선거와 유사하다.
좋은 사람보다는 선동정치, 독재정치를 할 가능성있는 자를 배제하려는 선거방법이다.
이 방법은 2017년 7월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당헌에 입각한 당규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 각종 선거에서 채택되었다.
당헌 당규에 어긋난다는 친청 최고위원들과 정청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 국민과 당원들이 주시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
https://t.co/0RKhT9NHFG
<청년최고위원제, 민주당의 미래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이학영 전준위원장님의 “청년최고위원제는 시대정신”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와 함께 청년최고위원제가 도입되도록, 이번 주말 최고위에서 신속한 의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 일각에서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두고 ‘당원 전체의 선택권 침해’, ‘공정 경쟁’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헌·당규 절차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를 대며, 당 혁신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려 합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반개혁적 발상이자 기득권 집착에 불과합니다.
청년최고위원제는 2030세대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당과 청년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탄탄한 조직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턱없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성 정치인과 동일한 체급의 링에서 맨몸으로 싸우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혹하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청년최고위원제는 세대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당의 미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사다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있었지만 구호차원에서 머물다보니 실질적인 성과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정치적 발언권과 권한을 더 확실히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청년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진짜 역할입니다.
전당대회는 세대간 화합과 통합의 장이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민주당이 여성최고위원 제도를 안착시켰듯, 이제는 청년최고위원제 상설화 역시 피할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2030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끌 민주당의 진짜 비전을 국민과 당원 앞에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청년최고위원이 2030세대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지지를 응집해 당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 때, 당의 외연 확장도 비로소 가능해질것 입니다.
청년이 곧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힘차게 뛸 수 있는 정치공간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정치공학적 유불리만 따지며 청년최고위원제를 반대하는 것은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번 주말, 최고위는 당의 운명이 걸린 청년최고위원제와 선호투표제 도입을 반드시 신속하게 의결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혁신만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반대는 반대고 계엄 당일 도망가서 숨었다 해도 욕할 생각없다.
그전에 충분히 호루라기 불었다. 목숨의 위협 느끼는 상황에서 그런 대응 했다 한들 그게 비난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정말 그랬다면 당대표는 하지 말라고 권해 본다. 진짜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건이니까 .
도대체 청년 기준이 뭔가 모르겠다.
생업으로 직장생활 제대로 경험해본적도 없는데 어떻게 청년을 대변 할 수가 있을까?
가령 내 주위 보면 포괄임금제 묶여 그 이상의 초과 야근에 내몰리지만
이직시 평판이 걱정되어 아무런 문제제기 못하는 이들 수두룩 ...
그걸 이들이 해결한다고?
저는 청년최고위원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7월 3일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당하게 선배들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소식이 나온 뒤로도 후보가 룰에 말을 얹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룰이 어떻게 정해지건 우리 민주당을 미래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다음 승리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도를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당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두 제도에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선호투표제는 단순투표제보다 유권자의 다양한 고민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제도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년최고위원제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2년 뒤에 하자는 말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망입니다.
혹시 지난 1년 간 대통령께서 추진해온 여러 개혁 과제의 논의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온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시간문제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유불리는 잠시 뒤로 제쳐두고, 당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방향으로 전당대회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청년 최고위? 과거 비대위 선대위에서 이런식 청년(?) 배치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 당시 실패한 원인은 정리해 봤나?
아무 고민과 설계도 없고 그저 당장에 급급한 졸속이다.
이들이 뽑힌들 둘 중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다. 당권세력에 동조하거나
소위 '자기정치' 하려고 엇박자 내다가 ..그 끝은
오늘 국회에서 조용히 지나갈 뻔한 법안 하나가 심사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 정보 원본을 그대로 AI 학습에 쓸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내 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려면, 최소한 '가명처리'는 거쳐야 했습니다. 이름이나 번호처럼 나를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번거롭지만, 이것이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세력을 가치 중심의 A그룹과 이익·생존 중심의 B그룹으로 나눈 뒤, “정권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돌아설 집단”으로 B그룹을 지목했다. 지금 B그룹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쪽은 유 전 이사장 자신이다.
한겨레21 1621호 편집장칼럼
https://t.co/RZ8Rr896oJ
<국민 모두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당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민·박은정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도 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흔들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원칙입니다.
내일(7.8)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은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 빈틈없이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입법으로 답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완성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