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후 알아둬야 점 정리
1. 수사 권한의 축소 및 역할 변경
• 예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직접 진행
• 바뀐 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어. 검사는 오직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 가지며,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
2.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 예전: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
• 바뀐 점: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구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이를 검찰이 주도적으로 밝혀내기 매우 어려워졌어.
3. 피의자 진술의 증거 효력 (사실 확인권)
• 예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백할 경우,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
• 바뀐 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면담'을 할 수는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남기려면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4. 사건 검토 권한 (피해자 구제 방식의 변화)
• 예전: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전면 검토
• 바뀐 점: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기, 살인등)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매우 힘들어졌어
민주당 지지는 이런 저지능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검찰 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 싹 다 박탈 했고 남은 건 경찰의 부실수사와 암장을 보완하는 동일 범위 내 보완수사인데 대체 누가 검찰 숭배를 한다는 거임? 그리고 권력 분산이 상식인데 왜 수사를 경찰만 함? 수사권도 분산해야지
일베키즈들 존나 커가면서 교실에서 계집신조 노무노무 이기딱 ㅇㅈㄹ하는 남자애새끼들 존나 많아서 여자들 스트레스 개받고있는데 이런 현상은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아드리들 짝못찾는거 너무가여워 ㅠㅠㅠ ㅇㅈㄹ만 하고있으니
응 느그아드리들 100만이 짝못찾아 그게 자연법칙이야 걍 평생 끼고살어
너같은 게 충격을 받아봤자 뭘 하겠냨ㅋㅋㅋ 원래 난 검찰 기소독점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 해왔고, 공소유지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 왔음ㅋㅋㅋ 네가 뭘 알겠닠ㅋㅋㅋ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알고 이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 계속 하니?ㅋㅋㅋ
'수사'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 저의가 뭐겠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