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판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꺾은 권력과, 방관하는 선관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수도(capital city)의 시장 선거 토론회가 투표 당일 시민들이 잠든 평일 새벽에 진행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영주의 속에 빠뜨려 익사하게 만든 권력자들과, 이런 비상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만큼 의식이 무뎌진 국민들. 민주주의의 꽃은 이렇게 시들어 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 괴물들의 몸뚱이는 언론의 비겁한 침묵과 국민들의 회색빛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CJ 그룹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해자들이 최소 4~5년 전부터
사내 인트라넷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대.
게다가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누르면,
100달러를 내면
한 달간 접근할 수 있다는 안내가 떠.
누가봐도 무지 수상하지 않아?
지인능욕이 연상되는건 나뿐이 아닐거야.
움짤은 CJ그룹 여성 직원들의 프로필 사진 및 신상 정보 등이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 갈무리야. 사진은 그 100달러 안내문이고.
[ “공소취소 특검 숙의"는 말뿐이었나… ‘권력자 셀프 면죄부’ 토론도 피한 민주당 ]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소취소 특검 숙의’는 진심인가, 속임수인가.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토론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 의원들, 특히 공취모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취모’라는 '기상천의한 모임까지 만들고, 편향 논란 속에 무리한 국정조사까지 벌였던 그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박상용 검사와 정유미 검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자신 있게 추진해 온 사안이라면 왜 공개 토론은 피하는가.
왜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논리로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운 것인가.
최근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로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숙의의 출발은 당연히 공개 토론이어야 한다.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는 자리에서 국민 앞에 논리를 내놓고 검증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시민이 마련한 공개 토론의 장조차 외면하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숙의’ 자체가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거나,
둘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숙의’ 방침조차 무시한 채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집권 이후 ‘숙의’는 물론이고 협치와 협상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기본 정신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덮고, 비판은 외면하는 독선, 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소취소 논란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세계 민주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권력자 셀프 면죄부” 논란이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숙의 없는 숙의, 토론 없는 토론, 결론을 정해놓은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은 침묵하는 권력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권력을 원한다.
[단독]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미녀라 대표로 털린 것”···CJ 내부 2차 가해
“너가 미녀라 대표로 털린 거다”
“어리니까 당했다”
“사진 보고 뽑은 거 아니냐”
“330명 안에 들었으니 로또 사라”
“너가 왜?”
그리고 CJ 남직원들 수준 좀 보고 가세요
https://t.co/056EMi9j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