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의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 총리도 즉각 화답했다.
#팩트파인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https://t.co/KjuSf3OhWP
[경찰청장 대행의 물리력 행사 포기 선언]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경찰관의 폭력 행사, 복면 사용, 과잉 진압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 후 조치하기로 했다.
평화로운 참정권 행사 요구에 공권력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폭력 시위는 진압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탄압한 점도 따져 물었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
경찰은 국민 편에 서야지 권력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쳐 국민이 다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실로 충격적이다.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거나 포기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관리가 어떻게 아프리카 독재 국가 수준으로 전락했나.
선관위 직원 아들, 딸 특혜 채용하고, 선거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집중될 때부터 예견된 참사다.
선관위는 국민 입틀막 해 왔다. 선관위의 오만에 민주주의가 상실됐다.
노태악은 당장 사퇴하라.
진상을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코스피 8,000의 함정..."주가는 뛰는데 민생은 무너진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l
(브레이크뉴스)
코스피 8,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
소비는 3.6%, 설비투자는 3.6%,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3개가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더 심각한 것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https://t.co/KVfECgOaNF
나는 이사진 한장에 다양한 유권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조덕호 후보가 말하길 정치는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한다. 그 운명이 맞이해야할 사람들.
그는 나에게 늘 말하곤 했다.
10분만 찍고 쉬어요. 나는 화보를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마다 나는 말했다.
나는 후보님이 끝이나야 나도 끝난다고.
그리고 나는 후보님으로 인해 생겨날 순간들을 담아야 한다고.
사진은 어떤 순간을 담아내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긴시간을 지켜보며 담는다.
사진이 주는 순간들, 사진에 담기는 사람으로 인해 생겨날
순간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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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