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인의 죽음>
이런 제목의 칼럼이 주말 아침을 깨운다. 중앙일보에 실린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의 글이다. 아깝지만 압축한다.
유신시대에도 한국의 지성사회가 이렇게 황폐하지 않았다. 왜 지식인은 몰락하는가?
첫째는 생계문제다. 과거에 지식인은 박해가 아니라 빈곤 때문에 자멸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학교수의 수입은 임금노동자의 상위 4%에 이른다. 그러니 편하게 살지 굳이 마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다.
둘째로 침묵이 편하다는 비굴함이 시대의 주조(主潮)가 됐다. 국민의 영혼을 매수하는 데에는 27만원이면 충분하다. 지금 한국의 지식인은 민중주의의 협박에 겁먹고 있다.
셋째로 한국 지식인은 공천에 함몰돼 있다. 대학에서 비리로 퇴출돼도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면 공천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베네수엘라도 소말리아도 이렇게 살지 않는다. 해방 이후 "단군 이래 성군이 나셨다"고 용비어천가를 쓴 사람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넷째로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은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저 명문대학 출신들은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고시와 패거리를 준비했다. 속에 든 것이 없다 보니 책상 두드리며 소리만 지르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안쓰럽다.
한국의 지식인은 변절했거나 죽었다. 슬프게도 이 어둠은 오래 갈 것이다. 앞으로 30년 안에 걷혀도 다행이니, 내 생애에 좋은 세상을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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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가져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쉬민이 이 생쥐도 절라 웃긴게 뭐냐면, 어물전을 차리기도 전에 그들한테서 ㅍ비린내가 날 때는 코막고 눈막고 입막으며 어물전 세력을 지지했었어.
그것부터 반성하고 입을 털어라.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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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이재명의 일베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착한 일베. 일반 시민은 사투리만 써도 일베인지 아닌지 자칭 민주세력의 언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 특정 집단에게 언어가 사유화되는 건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선거 때는 빨간색만 봐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생활 사투리까지 못 쓰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재명 국어사전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욕설이 많으니 19금으로. #77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