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imited_beer@tiny_wings_ 주식은 상속 받는 날짜 기준으로 cost basis가 리셋돼서요, 11M 어치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가 상속해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죠. 1M 주고 산 주식이 11M이 됐으면 수익이 10M이니, 직접 팔았으면 3M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속받아 팔면 세금이 0이 되는 loop hole 입니다.
@tiny_wings_@unlimited_beer 예전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그 해에 매도한 걸로 간주해서 인컴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그만큼 나중에 팔 때 미리 냈던 세금을 크레딧으로 빼주고요. 총액은 같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눠서 받아서,부자들이 주식 담보 대출로 탈세하는걸 막자는취지죠.